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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힘 제동 "비상상황 아냐" ... 이준석 사실상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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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힘 제동 "비상상황 아냐" ... 이준석 사실상 완승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2.08.26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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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국민의힘 가처분신청은 기각
재판부 "비대위 출범과정,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
"일부 최고위원들이 비상상황 만들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 ⓒ연합뉴스

[매일산업뉴스]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법원은 비대위 출범과정을 두고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직무정지를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각하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국민희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각하, 채무자 주호영 주호영에 대한 신청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은 절차 및 방식, 실체에 있어서 하자가 있어 무효, 부존재하다”고 판시했다. 이는 절차와 방식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 중 비대위원장 결의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을 통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대료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채권자(이 전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이 코로나19를 이유로 ARS 방식으로 이뤄진 것은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봤으나,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조건을 규정한 당헌 96조 1항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전 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는 일시적인 사고상태에 불과해서 '당대표 궐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부 최고위원의 사퇴만으로는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어 애초부터 ‘비상상황’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비대위 설치요건은 당연히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당대표 6개월 사고와 최고위 정원의 반수 이상 사퇴의사 표명이 비상상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당 대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국위에서 최고위원 선출로 최고위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당대표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당헌을 먼저 개정하고 그에따라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했는데, 이 당헌개정은 전국위 의결만으로는 되지 않고 반드시 전당대회를 열어서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헌 개정안에 따른 비대위원장 지명도 무효하는 것이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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