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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과도한 기업형벌 없앤다 ... 32개 경제형벌 우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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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과도한 기업형벌 없앤다 ... 32개 경제형벌 우선 개선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2.08.26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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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ㆍ법무부, 25일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서 대통령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산업뉴스]윤석열정부가 기업경영을 옥죄는 규제철폐에 나섰다. 그 첫 걸음으로 기업인의 가벼운 법 위반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벌금형 등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아예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제 형벌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 내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비범죄화·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조항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한 조항이다.

일단 물류시설법상 인가 없이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할 때 부과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규정을 삭제한다. 사업정지 제재로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자가 호객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도 폐지한다. 대신 허가·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부과한다.

정부는 신고·변경 등 행정상 경미한 의무 위반인 11개 규정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의무,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의무, 주식소유·채무보증현황 신고의무 등을 위반하면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과태료(총수 1억원 이하·임직원 1000만원 이하) 부과로 바꾼다.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제재를 우선 부과한 뒤, 불이행하면 형벌을 부과하는 합리화도 추진한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하도급 대금의 2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는데, 이에 앞서 과징금·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도록 하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대기업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는데, 역시 과징금·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기로 했다.

형량이 과도한 경우는 완화 또는 차등화하기로 했다.

불공정무역조사법은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의 수출·수입 관련 위반행위 '미수범'까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이를 삭제하고 형량을 낮추기로 했다.

환경범죄단속법상 오염물질을 배출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한다. 이에대해 사망의 경우에만 기존 형을 유지하고 상해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낮춘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정비되지 않은 형벌 규정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경영자들의 기업활동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대내외적으로 언급돼 왔다"며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민간의 광범위한 건의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1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1차 과제를 대상으로 올해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추가 민간 의견 수렴을 통해 2차 개선과제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법 개정 사안의 경우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가 소관 상임위 등을 통해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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