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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ㆍ신동빈,, 15일 특별사면 ... 이명박ㆍ김경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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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ㆍ신동빈,, 15일 특별사면 ... 이명박ㆍ김경수는 제외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2.08.1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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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단행
신동빈·장세주·강덕수 등 경제인 4명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각사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각사

[매일산업뉴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5일 복권된다.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부회장은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특별사면·복권 조치가 함께 이뤄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빠졌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단행한 첫 특사다.

경제인에는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 외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사면 명단에는 없었다.

복권 대상이 된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신동빈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정치인 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애초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정 여론이 높아 국정 운영에 부담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와 정치인은 이번 사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조상수 전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했다.

정부는 또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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