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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비공개 소환 ... 장관직 사퇴 후 한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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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비공개 소환 ... 장관직 사퇴 후 한달만
  • 최재석 기자
  • 승인 2019.11.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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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인턴증명서 부정 발급 혐의, 사모펀드 의혹, 웅동학원 의혹,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
14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된 조국 전 법무장관.  사진/법무부 홈페이지
14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된 조국 전 법무장관. 사진/법무부 홈페이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에 비공개 소환됐다. 지난달 14일 법무부 장관을 사퇴한 지 한 달 만에 검찰 소환에 응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9시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지 79일 만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부인 정경심 교수와 공모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자녀 인턴증명서를 부정 발급한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정경심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차전지 업체 WFM 주식에 차명 투자하는 과정에 개입했거나 인지했는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또한 동생의 웅동학원 허위 소송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1월 WFM 주식을 사들인 날,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5000만원이 청와대 인근 현금인출기를 통해 정경심 교수에게 이체된 정황을 포착했다.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와 차명 투자로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면 공직자윤리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함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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