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100억원대 허위소송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결국 구속됐다. 이로써 조국 전 법무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서 구속수감 된 조국 전 장관의 친인척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5촌조카 조범동 씨를 포함해 3명으로 늘어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도착한 조 씨는 영장심사 과정에서도 “몸이 힘들다”며 여러 차례 휴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조 씨의 병원 기록 등을 토대로 조 씨가 수감 가능한 상태임을 법원에 설명했다.
앞서 조 씨는 웅동중 교사 채용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첫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영장심사를 포기했는데도 법원이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강제집행 면탈과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두 번째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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