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구속의 필요성 인정"
조 전 장관 검찰 소환은 정 교수 구속기간인 최장 20일 이내될 듯
조 전 장관 검찰 소환은 정 교수 구속기간인 최장 20일 이내될 듯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24일 구속됐다. 이에따라 검찰의 칼끝은 조국 전 장관을 향하게 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경심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11개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월 27일 강제수사에 나선 지 58일 만이다.
영장전담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등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한 뒤 최장 20일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정경심 교수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경심 교수는 그동안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가족에 대한 학살'이라는 주장까지 펼쳤지만 구속을 면하지 못했다. 특히 정경심 교수측이 한결같이 주장했던 '건강문제'도 결국 구속을 막지는 못했다.
검찰의 칼날은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에게 적용된 11가지 혐의 중 4가지 혐의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알고 있엇따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장관 소환은 정경심 교수 구속 기간인 최장 20일 이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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