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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혐의'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씨 첫 재판 연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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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혐의'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씨 첫 재판 연기될 듯
  • 최재석 기자
  • 승인 2019.10.17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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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조선 캡처
사진=TV조선 캡처

딸에게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6일 정경심 교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정경심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당초 18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었다.

검찰은 이미 기소한 사문서위조 혐의 이외에도 위조된 표창장을 딸 조모(28)씨의 대학원 입시 등에 사용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등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신청 이유로 들었다.

재판 연기 신청은 정경심 교수 측이 먼저 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해주지 않아 재판 준비를 충분히 못 하겠다며 지난 8일 재판부에 기일변경을 요청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별도로 신청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 중인 데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소장 변경이 예정된 만큼 정경심 교수 측의 재판 연기 요청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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