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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 구속영장 청구...적용혐의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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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 구속영장 청구...적용혐의 11개
  • 김석중 기자
  • 승인 2019.10.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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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씨 진단서 제출하지 않아
22~23일쯤 영장실질심사 거쳐 구속여부 결정
사진/TV조선 캡처.
사진/TV조선 캡처.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적용한 혐의는 11개다. 지난 8월 27일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 웅동학원 소송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를 시작한 지 5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일정상 22일, 23일쯤 구속영장심사를 거쳐 고속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에 대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자녀 입시와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허위신고(자본시장법위반) ▲미공개정보이용(자본시장법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개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자녀 인턴·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시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위조교사·은닉교사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검찰은 조씨가 작년 8월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에서 횡령한 13억원 중 10억원이 정 교수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공범'으로 본 정 교수에게도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정경심 교수는 이달 3일부터 16일 사이 모두 여섯 차례 조사를 받았다.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조사 도중 귀가하는가 하면, 검찰 역시 가급적 심야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사가 길어졌다. 정경심 교수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장관의 사퇴를 전후해 정경심 교수 측이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히고 검찰에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하며 정경심 교수 건강이 구속영장 청구의 변수로 떠올랐었다. 그러나 정경심 교수는 지금까지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과 정치적 논란이 잦아들 수 있지만, 영장이 기각될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이 가열되면서 거취 문제까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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