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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전문가도 파악 어려워...사업주에 과도한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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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전문가도 파악 어려워...사업주에 과도한 불안감"
  • 문미희 기자
  • 승인 2021.09.28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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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처벌규정 개정하고, 최소 1년 준비시간 줘야"

[매일산업뉴스] "전문가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주 의무를 중소기업이 알아서 준비하라니..."

중소기업계도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중소기업 산업현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혼란이 심해질 것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급작스럽게 제정되면서 중소기업인들은 극도의 불안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이 있고 그 처벌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이보다 더 강력한 처벌로 징역 하한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은 전문가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주 의무를 중소기업이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법 시행일까지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했다.

중기중앙회는 "기업이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보급하고 처벌 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현장을 지도하면서 최소 1년 이상의 준비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인데, 사업주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오히려 재해 예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과도한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주 처벌규정을 징역 하한에서 상한으로 바꾸고 1년 이내 반복 사망시에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도록 하며, 사업주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면책이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충분히 공감하는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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