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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통과 유감...보완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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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통과 유감...보완입법 필요"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1.09.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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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규정으로 산업현장 혼란 우려" 한 목소리
ⓒImage by Frauke Feind from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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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산업뉴스] 경제계가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제계는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현장에서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 “선의의 기업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루속히 수정, 보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정안이 불명확성을 해소시키지 못한 채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됨은 물론 경영 위축과 불필요한 소송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특히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기업일수록 과잉처벌 등 더 큰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선의의 기업인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안전보건 조치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 부여 등의 조치를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도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경영계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상 불분명한 경영책임자 개념 및 의무내용 등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이러한 산업계의 우려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법률규정의 불명확성이 시행령에 구체화되지 못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 수 없고, 향후 관계부처의 법 집행과정에서 자의적 해석 등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총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의 모호성과 하위법령으로의 위임근거 부재 등 법률 규정의 흠결 때문으로 법률 개정 없이는 이를 바로잡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잉처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개정(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역시 “기업들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확정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경제계는 시행령안 입법예고 당시 중대재해 정의, 의무주체 범위, 준수의무 내용 등의 법상 모호한 규정들은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은 여전히 안전보건의무, 관계법령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은 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4개월 남짓 앞둔 상황에서 정부는 하루빨리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시행령만으로 법의 모호성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보완입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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