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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위수탁 거래기업 3개 중 1곳, 규제강화로 국내기업 거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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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위수탁 거래기업 3개 중 1곳, 규제강화로 국내기업 거래 축소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1.09.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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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하도급ㆍ위수탁 거래 규제 업계 설문조사
하도급‧위수탁 정책 평가 ‘규제강화’ 64.9% ...‘규제완화’ 35.1%
규제강화로 국내 기업과 거래 축소 31.6% ...확대 10.5%
협력이익공유제인식 ‘강제적 참여요구 ’39.5% ...‘자발적 참여’ 11.4%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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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산업뉴스] 하도급, 위수탁 관련 법 개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규제 강화로 국내 기업과의 거래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조사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1000대 기업 대상으로 하도급 및 위·수탁 거래 규제 강화로 인한 국내 기업 거래 비중 변동 가능성을 물어본 결과, 축소(31.6%)가 확대(10.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유지는 57.9%였다. 

전경련에 따르면 최근 3년간의 하도급과 위수탁 규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과거와 비교해 ‘강화됐다’는 응답이 64.9%로 ‘완화됐다’(35.1%)는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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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내용 중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정명령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직접 규제’(33.8%)하게 된 것과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대금 조정 신청’(20.3%)을 1, 2위로 꼽았다.

하도급, 위수탁 규제를 준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하도급, 위수탁 거래 규제 준수 비용 변화에 대한 문항에 ‘증가했다’는 응답이 54.4%로 절반을 넘어섰고, 다음으로 ‘변화가 없다’ (33.3%), ‘감소했다’ (12.3%)는 응답이 뒤이었다. 전경련은 강화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원청, 위탁기업의 비용 부담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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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 개정된 중소기업 기술자료 탈취 규제와 관련해 기업들은 협력사와 분쟁 급증(24.4%)과 거래를 중단할 경우 문제발생 우려로 기존 업체와만 거래(22.4%)하게 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다. 그 외에 협력사와 기술협력 저해(17.9%)와 자료제출로 인한 영업비밀 누출(15.4%)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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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에 대해 기업들은 입법 취지와는 달리 자발적 참여보다 강제적 참여 요구로 인식하고 있었다.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강제적 참여 요구 중 어디에 가까운지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39.5%가 “강제적 참여 요구에 가깝다”고 응답했다. “자발적 참여에 가깝다”는 응답은 11.4%로 낮게 나타났다.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의 문제점으로 기업들은 자유시장 경제 기본 훼손(32.9%)과 기업이익 감소로 인한 투자 감소(30.9%)를 꼽았다.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공동행위를 담합규제 적용에서 배제하는 법안이 2019년 개정되었고, 대상을 더욱 확대시키는 법안이 상임위 계류 중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하도급 위수탁 거래에서 중소기업단체 공동행위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더라도 담합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응답 기업은 가격경쟁력 및 기업 혁신 저하(22.8%)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소비자 가격에 전가가 불가피한 점(20.5%)과 기업 이익 감소에 따른 법적 리스크 확대(19.3%)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에서 가장 우선 개선되어야 할 정책으로 입증책임 전환과 조사시효 미비 등 ‘현실과 괴리된 규제 보완’(29.8%)이 꼽혔으며, ‘규제보다 인센티브를 통한 상생과 협력 지원 강화로의 전환’(21.9%)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최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기업의 체감도가 악화되고 규제 준수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협력이익공유제 등 기업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규제 도입은 자제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를 보완하는 미세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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