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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28일 국무회의 상정...경영계 "수정ㆍ보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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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28일 국무회의 상정...경영계 "수정ㆍ보완돼야"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1.09.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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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총 현판.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총 현판. ⓒ한국경영자총협회

[매일산업뉴스]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경영계가 "현장에서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깊이 우려된다"면서 신중한 검토와 수정·보완을 거듭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는 위반 시 1년 이상 징역형이라는 매우 엄한 형벌과 직결되는 만큼, 어떠한 법령보다 명확히 규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내용 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법률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기에 한계를 갖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에서조차 시행령 제정(안)의 미비점이 해소되지 못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경영책임자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매우 엄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선량한 관리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불합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제정(안)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한 후 수정·보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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