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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공식절차 통해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 이의제기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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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공식절차 통해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 이의제기할 터"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1.07.15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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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산출근거에 대한 문제점 지적
인상요인 찾기어려운데도 과도하게 인상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어려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매일산업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1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9160원)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지난 12일 결정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9160원)이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자 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의제기 내용에는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5.1% 산출 근거에 대한 문제점,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 상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한 점,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등이 담길 계획이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5.1%의 산출 근거는 현 시점에서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방식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유독 올해 심의에서만 적용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과거 이러한 방식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결정되어 이미 이 방식을 사용하기에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음에도, 갑자기 올해 심의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해당 산식의 방식에 따르자면, 현 정부(2018~2022)에서의 최저임금은 지난 5년(2017~2021, 심의시점 기준)간 누적 기준 경제성장률 11.9%, 소비자물가상승률 6.3%, 취업자증가율 2.6%를 고려하여 15.6% 인상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41.6% 인상되어 경제 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올해 최저임금(8720원, 1.5% 인상)의 경우에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던 2020년 경제성장률(-0.9%) + 소비자물가상승률(0.5%) - 취업자증가율(-0.8%)을 고려하면 0.4% 인상에 그쳤어야 하나, 1.5% 인상됐다는 것이다.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올해 최저임금은 과도하게 인상됐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물론 최저임금이 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의 수치적 계산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나, 4개 결정기준 상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5.1%라는 과도한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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