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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분양" 경실련 주장에 SH공사 "회계상 불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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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분양" 경실련 주장에 SH공사 "회계상 불가" 반박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1.07.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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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반박 입장문 "재평가 금액 ㅕㅇ업수지에 영향없다"
경실련 "공공주택 17%저평가해 10배 이상 바가지 분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3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공주택 자산현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3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공주택 자산현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일산업뉴스]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공공주택(아파트) 자산을 실제 17%수준으로 저평가해 시민에게 10배 이상 바가지 분양을 하고 있다는 경실련 주장에 대해 SH가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SH공사는 "시세로 공공주택 자산을 평가하는 것은 회계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SH공사는 14일 발표한 '경실련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에서 "경실련 주장대로 시세로 공공주택 자산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에서 유형자산을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원가모형과 시세로 측정하는 재평가모형 중 선택해서 특정할 수 있다"면서 "공사는 이 중 원가모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기 위해선 합병 등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 동종산업이 대부분 채택한 회계정책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실련 주장대로 공공주택을 시세로 평가한다고 가정해도 이로인해 증가한 금액은 당기손익 증가 등 영업수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서 "비록 부채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지만 신규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방공사채 발생을 위한 승인심사에 재평가잉여금은 제외되므로 변경의 실익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실련은 전날(1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SH공사가 1991년 이후 보유한 공공주택(아파트)의 시세는 74조1298억원으로 장부가액인 12조7752억원보다 약 6배 높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시세가 가장 높은 공공주택으로 수서 1단지를 꼽으면서, 이 아파트는 장부가액이 2960억원 이었지만, 시세는 2조7310억원에 달해 자산축소가 거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SH자산현황'자료를 통해 지난 1991년 이후 SH가 보유한 공공주택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공시지가, 시세를 분석했다. 분석대상은 공공주택 13만1000호 중 시세파악이 가능한 205개 아파트 9만9000호이다. 시세는 KB국민은행·다음부동산이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했다.

경실련은 "장부가액이 시세보다 61조3546억원 축소됐다"면서 "SH는 땅값이 올랐음에도 토지를 재평가하지 않고 건물의 감가상각만 적용하는 식으로 자산을 5분의 1이하로 저평가해 공공주택이 적자사업이라고 강조하며 땅장사와 바가지분양에 치중해 부당이득을 챙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SH는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주택을 확대해 서민주거 불안을 해소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전체 205개 단지의 SH의 공공주택 토지시세는 68조1909억원으로 취득가액 6조8431억원의 10배 수준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에반해 공공주택의 공시지가는 16조8476억원으로 시세의 25%에 불과하다고 했다.

특히 취득년도가 오래되거나 강남에 위치할수록 시세와의 차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도에 공급된 대치1단지는 취득가액이 142억원이 현재 시세는 1조5494억원으로 109배나 차이난다. 또 양천구 신트리2단지, 수서6단지 등도 모두 취득가보다 60배 이상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기본형건축비 도입 이후 공공주택조차 표준건축비가 아닌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H가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며 시세에 근접한 분양가를 책정해 건물취득원가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2005년 이전까지만 해도 공공주택 건물취득가액과 표준건축비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08년 은평지구부터 건축비가 상승한 이후 내곡, 마곡지구 등 모두 기본형건축비가 높다"면서 "1991년 공급된 서울 면목지구의 건물취득가액은 아파트 3.3㎡(1평)당 83만원이나 지난해 고덕지구는 850만원으로 10배나 상승했다"고 했다.

경실련은 "SH공사는 거짓숫자를 바로잡고 지금부터라도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적극 확대해 서민주거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자산에 대한 정확한 재평가를 실시해 공공주택 사업을 보다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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