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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해고자들의 운동장?" ...경총 "노조법 보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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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해고자들의 운동장?" ...경총 "노조법 보완 절실"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1.03.0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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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개정 노조법 시행 앞두고 보완대책 정부에 건의
"해고자ㆍ실직자 등 사업장 제한적 출입...대표노조도 기간확대" 등 요구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경총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경총

[매일산업뉴스]올해 7월 6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관련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해 노사간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고 조합원에게 사업장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9일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장치가 절실하다”면서 “노조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한 경영계 보완 요구 사항을 작성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를 위해 수차례 전문가 협의를 개최하고,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부연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공정경제 3법 등 규제입법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을 포함하고 있는 개정 노조법은 노사 양측에서 ‘악법’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았지만 ILO비준이라는 대의명분을 빌미로 강행 통과됐다.

경영계에서는 “지금도 노사관계가 대립적인데 노조법 개정으로 운동장이 노조 측으로 기울어지게 됐다”면서 최소한의 사용자 대응책이 마려돼야 한다고 호소하는 상황이다.

경총이 요구하는 주요 보완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확대, ▲종사조합원과 비종사조합원 수를 구분한 변경사항 신고 등이다.

우선 핵심 요구 사항은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 활동 제한이다. 개정 노조법은 해고자나 실업자 같은 비종사조합원이 사업장 내에서 조합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입법 취지는 과거 쌍용자동차 사태처럼 사측에 의해 해고당한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선 노조원의 활동도 일정 부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사측 입장이다.

경총은 “비종사조합원에게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사용자가 사전에 승인하거나 노조사무실에 한정한 경우에만 이들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하는 등 규정을 노동법 시행령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에 대한 확대도 요구했다. 경총은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만큼 교섭대표노조 대표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도 동일하게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대표노조가 노조 내 역학관계 변동으로 바뀐다면 기존 단체협약이 무효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행 노조법 시행령에서는 노조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이후 사후적으로 결격 사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노조설립 취소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종사 조합원 비종사 조합원 수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노조가 이를 행정관청에 구분·신고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경총은 덧붙였다.

한편 경총은 이외에도 개정 노조법 온라인 설명회, 개정 노조법 체크포인트 등을 통해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인한 현장 노사관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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