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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중국 TCL 상대 LTE 특허침해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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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중국 TCL 상대 LTE 특허침해 소송서 승소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1.03.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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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현지시간) 獨 만하임 지방법원, LG전자에 승소 판결
TCL, 휴대폰에 LG전자 LTE 통신특허기술 무단 적용
해당 기술 적용한 제품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
LG전자 본사가 입주해 있는 서울 여의도동 LG트윈타워 전경. ⓒLG
LG전자 본사가 입주해 있는 서울 여의도동 LG트윈타워 전경. ⓒLG

[매일산업뉴스]LG전자가 중국 전자회사 TCL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LG전자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지난 2일(현지시간) LG전자가 2019년 11월 TCL을 상대로 제기한 ‘LTE 표준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서 LG전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과는 당시 LG전자가 제기한 총 3건의 특허 침해 금지 소송 가운데 1건에 대한 것으로, 나머지 2건의 재판은 각각 3월과 5월에 진행된다.

이번 소송은 TCL이 판매하고 있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LG전자가 보유한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표준특허란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를 말한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TCL이 LG전자의 LTE 통신표준특허를 적용한 휴대전화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모바일 이동통신 분야에서 표준특허를 대거 보유, 세계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 특허분석기관 ‘테크아이피엠'에 따르면 LG전자는 4G(LTE/LTE-A) 표준특허 부문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또 독일 특허조사기관 ‘아이피리틱스’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LG전자는 3700여건의 5G 표준특허를 보유, 글로벌 3위를 기록했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조휘재 상무는 “특허는 부단한 기술혁신의 결실이자 차세대 사업 경쟁력의 근원”이라며 “자사의 특허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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