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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마이클 잭슨 사후 상속분쟁 없었던 결정적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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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마이클 잭슨 사후 상속분쟁 없었던 결정적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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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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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원치않는 사람에게로의 상속과 증여세 과세도 피하는 유언대용신탁
신탁회사에 운용비용 지급해야하므로 가족들과 충분히 논의후 선택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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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은 주로 재산의 상당부분이 부동산인 경우가 많다. 최근들어 부동산신탁시장에서 유언대용신탁이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유언과 신탁을 동시에 이용하는 제도이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유언대용신탁이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마이클 잭슨은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하면서 사망전까지는 수익금을 자기가 사용하고 자신의 사망후에 상속재산의 20%는 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 재산은 자식들이 일정나이가 되면 상속을 받게 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클 잭슨 사후 유산분쟁이 있었다는 말이 없을 정도로 외국에는 신탁제도가 이미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활성화 돼 있다. 그래서 마이클 잭슨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언대용신탁이 투자의 일부쯤으로 여겨져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었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유언대용신탁이 이렇다할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고(故) 구하라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사후설계 대안으로 부각을 받기 시작했다. 자식을 버린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 부모라는 이유로 고인의 재산을 받아가는게 과연 합당한가? 라는 대중의 공분을 샀다.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고(故) 구하라 사건의 경우처럼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재산이 상속되는 것을 피할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유언대용신탁이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예전에는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사망하면 수탁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지만 2020년에 세법이 개정된 (2021년 이후 귀속분부터) 이후로는 유언대용신탁을 유증·사인증여와 유사한 성격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매월 500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는 시가 20억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K씨가 자신의 상가를 신탁사에 맡기고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맺었다. K씨의 경우 살아 생전에는 자신이 임대수익을 받고 자신이 사망한 후에는 차남에게 상가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신탁내용을 설계했다.

종전세법 기준으로 본다면 K씨가 사망할 경우 차남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차남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지만 현행세법으로는 K씨의 유언대용신탁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를 부과하게 된다.

유언대용신탁제도를 잘 활용하면 상속재산다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상속자에게만 재산을 물려 줄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법적으로는 상속인이지만 도저히 자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유산상속을 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이렇듯 유언대용신탁이 많은 장점이 있고 유용한 상속재산의 사후설계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제도로 인해 자신이 상속에서 배제될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 Y씨는 요즘 재혼한 아버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재혼한 아버지가 후처소생 아들만 예뻐하고 전처 소생인 두 딸들에게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 유류분조차 주지 않으려고 유언대용신탁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최근 유언대용신탁재산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대상 재산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 이후 Y씨처럼 유언대용신탁으로 인해 자신이 상속대상에서 아예 배제되지는 않을런지 노심초사하며 걱정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자신이 피땀흘려 벌어들인 재산이므로 자신의 의지대로 상속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칫 상속에서 배제된 가족들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가정불화가 시작될 수 있다.

게다가 유언대용신탁 계약체결시 재산처분 권한이 신탁회사에 귀속되므로 재산권행사에 엄격한 제약이 걸린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적지 않은 신탁 운용비용을 신탁운용사에 지급해야 한다. 그러므로 유언대용신탁제도를 활용하고자 할때는 가족간에 충분한 대화와 더불어 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법률적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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