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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미등록 매출누락 국세청은 어떻게 알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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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미등록 매출누락 국세청은 어떻게 알았을까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3.0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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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탈세, 엄청난 불이익 자초
아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신고 하지 않은 경우도
서울의 한 빌라촌 모습. ⓒ연합뉴스
서울의 한 빌라촌 모습 ⓒ연합뉴스

주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부가가치세 할인 등을 이유로, 계좌이체로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이들은 어떻게 국세청에 적발되어 세금을 추징당하게 될까. 최근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폭탄을 맞은 K씨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K씨는 꽤나 이름이 알려진 주택건설사업자이다. 나름 주택건설업 분야에서 실력이 있다고 인정도 받고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 K씨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10년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탈세자였다. K씨는 어떻게 사업자등록도 하지않고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10년간이나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가 있었을까.

이유는 K씨가 하는 일이 소규모 주택건설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주택의 경우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해당주택을 양도할 때 세법상 1세대1주택양도에 해당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소유주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어차피 비과세 되는데 굳이 건설업자에게 10%의 부가가치세를 지불해 가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된다. K씨는 바로 이러한 주택 건축주들의 심리를 악용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10%만큼 공사비를 할인해 주겠다고 유혹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세해 왔던 것이다.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는 방법으로 용케 10년간이나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사업을 해오던 K씨가 어떻게 국세청에 탈세사실이 적발되어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폭탄을 맞게 됐을까.

원인은 K씨가 건축해준 주택을 최근에 양도한 Y씨에게 있었다. Y씨는 자신이 1세대1주택자에 해당돼 양도소득세가 당연히 비과세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K씨가 건축해준 주택을 매각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Y씨는 1세대1주택자가 아닌 세법상 1세대2주택자에 해당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였던 것이다.

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세대 단위로 판단하는데 Y씨의 경우 동거봉양하고 있는 부모가 주택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에 해당됐다. 자신이 동거봉양하는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인 Y씨가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는 경우라도 세법상 1세대2주택자에 해당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Y씨는 미쳐 몰랐던 것이다. 세법의 무지로 인해 Y씨는 비과세는 커녕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에 해당돼 수억원의 세금폭탄을 맞고 말았다.

Y씨의 주택양도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K씨가 공사수익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 K씨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Y씨는 자신이 양도한 주택에 대해 관련 공사비를 취득원가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는데 과세관청에서 공사비소요액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K씨가 그동안 미등록사업자로 주택건설사업을 해온 사실이 들통난 것이다.

10년간 미등록사업을 하면서 탈세를 해왔던 K씨는 결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K씨의 경우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부작성을 해서 세금을 신고했더라면 최소한의 세금만 부담하면서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K씨처럼 아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법상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미신고소득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만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돼 7년간의 무신고소득에 대해 추계과세를 하게된다. 장부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추계결정을 하게되면 실제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더불어 40% 무신고가산세와 연 8-9%에 달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담하며 탈세액에 따라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 게다가 7개년치의 건강보험료까지 일시 부과돼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폭탄을 맞는다.

K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성실납세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실납세만이 세금을 절세하는 길이다. 미등록사업을 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회피하다 세금폭탄 맞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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