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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2023년부터 바뀌는 가업 승계 세금적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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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2023년부터 바뀌는 가업 승계 세금적용 총정리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3.0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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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①공제 대상 매출 5천억미만 중견기업 ②사업영위기간 따라 공제한도 100억원씩 상향 ③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④사후관리기간 5년으로 단축 ⑤업종변경범위 확대 ⑥고용유지의무 완화 ⑦자산유지의무 완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배석한 가운데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배석한 가운데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자 육상단거리 세계 최강국인 미국은 유독 400미터 계주에서는 바통터치 실수를 연발하며 강팀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실력으로 400미터 계주에서 괄목할만한 성적을 올리는 나라가 있다.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다른 나라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언더패스’라는 기술을 집중연마해 자기것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바통터치의 실수도 방지하고 기록단축을 이루며 육상계주 강국으로 자리매김 했다. 단거리 계주 육상에 있어서 바통터치가 중요하듯이 고용과 유발세금을 창출하는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바통터치는 매우 중요하다.

기업경영에 있어서 육상의 바통터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가업승계’ 이다. 하지만 기업인들은 가업승계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역시 과도한 상속세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합산할 경우 세계 최고수준이다. 기업가치의 절반이상을 국가에 헌납하라는 얘긴데 이런 상황에서는 가업승계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우리나라 현행세법상 징벌적 수준인 상속세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기는 하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사주의 가족에 대해 상속세를 줄여주는 제도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자인 자녀나 배우자에게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원)를 상속공제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원할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렇게 상속세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세법에 마련되어 있음에도 ‘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깐깐한 사후관리규정으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이같은 경영계의 고충을 감안해 작년 7월 21일 윤석열정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인상 뉴스에 버금가는 폭발적인 내용을 담고있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재개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던 윤석열정부의 ‘ 가업상속공제 ’와 관련된 세제 개편안이 지난해 12월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과 공제한도에 있어서 일부 수정이 있어 아쉬움이 남지만 사후관리기간축소, 업종변경가능, 자산유지의무완화, 고용유지 완화내용이 그대로 통과된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확정된 세법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대상기업이 확대됐다. 당초 정부안은 중소기업 및 매출액 4천억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었지만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미만 중견기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으로 확정됐다.

둘째, 가업상속 공제한도가 사업영위기간에 따라 100억원씩 상향됐다. 당초 정부안이 피상속인이 10년이상 영위한 기업의 경우 200억원 에서 400억원으로 20년이상 영위한 기업의 경우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30년이상 영위한 기업의 경우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현재보다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2배 확대하는 것이었지만 10년 이상은 300억원 20년 이상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으로 사업영위기간별로 각각 100억원씩 상향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셋째, 피상속인 지분요건이 완화됐다. 현행세법상 피상속인이 가업상속 대상기업의 최대주주이거나 지분 50%(상장법인30%)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했지만 지분 40% 이상(상장법인 20%) 보유요건으로 완화됐다. 지분율 요건이 완화됨으로써 보다 많은 성장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을수 있게 됐다.

넷째, 사후관리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후에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는데 사후관리기간이 단축됨으로서 보다 많은 기업이 사후관리 걱정없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수 있게 됐다.

다섯째, 업종변경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세법에 따르면 제조업을 하는 기업을 가업상속받은 경우 도소매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 했지만 개정세법에 따라 대분류내 변경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보다 자유롭게 업종변경을 할 수 있게 됐다.

여섯째, 고용유지의무가 완화됐다. 매년 정규직근로자수 80%이상 또는 총급여액 80%이상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요건이 삭제됐으며 7년 통산하여 정규직근로자수 100%이상 또는 총급여액 100%이상 유지해야 하는 요건이 5년 통산 90% 이상 요건으로 완화됐다. 고용유지의무가 대폭 완화됨으로써 경영악화로 고용유지를 할수 없는 경우에 가업상속으로 감면받은 상속세를 토해내야 하는 기존 세법상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자산유지의무가 완화됐다. 현행세법상 가업상속후 가업용자산의 20%(5년내 10%)이상 처분이 제한됐으나 40%이상 처분제한 규정으로 완화됐다. 예를들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A기업이 수도권에 소재하던 공장을 500억원에 처분하여 지방이전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A기업은 지방에 300억원만 투자해 공장을 짓고 200억원은 융통성있게 처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소야대 상황아래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과 공제한도가 당초 정부안에서 축소 조정되었지만 사후관리기간이 5년으로 단축된 것과 업종변경이 완화된 것, 그리고 고용유지의무와 자산유지의무 완화가 당초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업상속공제와 관련된 2022년 개정세법 내용이 향후 가업을 잇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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