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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특허권-상표권으로 가지급금 해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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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특허권-상표권으로 가지급금 해결 가능할까?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3.0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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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대표 소유한 특허권 등을 양도 경우 감가상각 가능
과세당국이 대표 등의 소유권 부정하고 과세하는 사례는 3가지
ⓒi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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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지급금과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 사업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지급금과 부채비율이 높으면 기업의 자금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고 기업의 신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 기업 경영상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가지급금과 부채비율로 경영상 악순환을 겪고 있는 기업이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을까?

가지급금과 부채비율이 높은 회사가 만일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활용해 가지급금을 없애고 부채비율을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대표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양도양수를 통해 가지급금 정리는 물론 부채비율 감소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대표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특허권 등을 양수한 법인은 특허권 등을 무형자산에 계상한 후 감가상각을 할 수가 있다. 이 경우 특허권 등을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므로 자산비율이 상승하게 되며 이후 감가상각을 통해 법인세절감효과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다. 특허권 등을 양도한 대표나 임원의 경우는 특허권등의 양도대가가 소득세법상 일시적인 소득에 해당되어 급여나 배당과 달리 기타소득으로 간주된다. 특허권 등의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의 경우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되므로 급여나 배당에 비해 소득세 절감효과가 매우 크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예를 들어, 대표가 특허권을 1억원에 법인에 양도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특허권 양도대가 1억원중 60%인 6000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에서 공제되고 40%인 4000만원만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율이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되는 대표라 할지라도 실효세율은 16%에 지나지 않는다. 배당이나 급여소득에 비해 엄청난 소득세 절감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최근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는 특허권등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부채비율을 낮춰 기업의 신인도를 높여야 한다는 광고를 상당히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대표등의 특허권 소유권을 부정하고 해당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과세관청에서는 종종 국세기본법 제 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규정을 근거로 법인의 대표 등이 법인에게 양도한 특허권 등의 거래에 하자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의 귀속이 과연 대표 등 개인에게 있느냐는 것이다. 

다른 이의 개입이 없이 대표 개인의 아이디어만으로 만들어진 특허권이라면 당연히 과세관청에서도 특허권을 개인소유로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허권은 기술의 특성상 시제품개발, 장비사용 등 법인과 종업원의 개입이 있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다. 

반면 상표권은 대부분 대표 등 개인의 창작 아이디어 이기 때문에 특허권과 달리 시제품을 만들거나 법인의 설비를 이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과세당국도 대표 등의 상표권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표 등이 특허권등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당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표 등의 소유권을 부정하고 과세하는 사례를 다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절차에 있어서 비용부담의 주체와 권리자가 다른 경우이다. 특허권 등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법인에서 지급했는데 특허권자는 법인의 대표가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특허권 등을 만들 때 법인과 종업원의 개입이 있는 경우이다. 특허 등을 취득하는데 회사설비나 자재를 이용하거나 사내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의 아이디어를 참조하는 등 법인과 종업원의 개입이 있는 경우 대표등의 권리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셋째, 특허권 등의 평가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다. 간혹 공인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전문자격사가 평가하여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특허권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최근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양도하여 법인의 가지급금 등을 정리하는 경우에 과세당국에서 이를 부당행위로 해석하여 과세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허권 등을 양도하여 가지급금을 없애고 부채비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법인은 반드시 전문가의 사전검토를 거쳐 세법상 발생할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한 후 이를 실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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