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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세무조사받기 딱 좋은 현금입출금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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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세무조사받기 딱 좋은 현금입출금 습관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2.07.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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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1000만원 이상 현금을 주고 받았을 경우
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인 주택 취득할 경우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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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탈세가 목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고액현금거래와 의심거래보고내역을 통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금융정보분석원 제공자료에 의한 세금추징실적이 연간 2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제조업을 하고 있는 김 아무개 사장이 3년 전 겪었던 일이다. 그는 자신의 거래은행으로부터 한 장의 공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세청에 통보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였다. 자신의 금융거래가 국세청에 통보됐다는 내용에 김 사장은 세무조사를 받게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으로 한동안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다. 다행히 김 사장은 국세청으로부터 별다른 세무간섭을 받지 않고 지나갔지만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 진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곤 한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우리나라의 경우 5만원권 화폐발행액이 연간 14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전체 현찰유통액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만원권 지폐회수율이 5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만원권 회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미 회수된 5만원권 상당액이 지하자금으로 은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정부는 5만원권 지폐가 지하자금으로 은닉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금융정보분석원의 역할을 강화시킨바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자료를 통한 세무조사를 강도높게 진행하고 있다.

현재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 4조의2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고객이 1000만원 이상 현금등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경우 또는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이같이 국세청에서 금융거래내역 통보서의 정보를 활용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가급적 금융정보분석원에 자신의 현금거래 정보가 보고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현금입출금을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또 있다. 바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다. 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인 주택과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구청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몇 달 후에 관할구청이나 한국부동산원에서 소명안내문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소명안내문을 받게 되면 계약지급일 2주 전부터 잔금지급일 2주 후까지 입출금내역 전체를 제출해야 한다. 입출급내역 중 현금입출금이 많을 경우, 관련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되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실제 K씨의 경우도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와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수억원의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된 사례다.  K씨는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자신의 부모로부터 현금을 받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후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금출처로 제출했다. 이 경우 국세청은 당연히 K씨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부모로부터 고액현금을 받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던 K씨는 자신의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는 물론 부친의 사업장에 대해 매출누락혐의까지 더해져 특별 세무조사까지 받게 됐다. K씨가 현금입출금을 하지 않고 차라리 부모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계좌이체를 받았더라면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족 세무조사까지 확대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K씨의 사례처럼 현금입출금을 섣부르게 잘못하면 증여세 추징은 물론 자신의 가족까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투명하고 합법적인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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