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9 04:40 (월)
[이봉구의 세무맛집]사망 전 상속재산 처분! 세금폭탄 맞는다
상태바
[이봉구의 세무맛집]사망 전 상속재산 처분! 세금폭탄 맞는다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1.07.27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이봉구 세무사·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쓰리세븐 창업주 돌연 사망 상속세 때문에 파산
준비 안된 상속은 재앙 미리 철저하게 대비해야
ⓒImage by Gerd Altmann from Pixabay
ⓒImage by Gerd Altmann from Pixabay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인들은 지난 4월 16일 12조원을 상속세로 국가에 납부하겠다고 관할세무서인 용산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했다. 지난 2020년 대한민국 상속세 수입이 2조9000억원 이었음을 감안했을 때 대한민국 연간 상속세 수입액의 4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은 12조원의 상속세를 5년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겠다고 과세관청에 분납 신청했고, 우선 6분의 1인 2조원을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 등을 받아서 납부했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세계적인 글로벌 초일류기업인 삼성그룹조차 휘청거릴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상속세 세금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되고 결정되는 것일까.

대한민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의 55%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속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상속재산이 30억원을 넘는 경우에 상속재산의 50%를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구조다. 상속세 결정은 정부의 세무조사를 통해 확정된다. 상속세의 경우 자진신고납세 세목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와 비교해서 과세관청으로부터 보다 강도높은 세무간섭을 받게 된다.

수백명의 회계.법률 전문 자격사들이 임직원으로 포진돼 있는 삼성그룹도 상속세 재원마련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정도이니 일반 중소기업의 대표가 사망한 경우라면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 필자가 상속세업무를 대행한 경험에 의하면 중소기업대표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겪는 정신적·경제적 충격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했다. 대부분의 상속인들이 상속세 세무조사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공황 상태를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

세계 1위 손톱깎이 업체였던 쓰리세븐의 창업주 김형규 회장이 2008년 갑자기 운명을 달리했을때 쓰리세븐 상속인들은 김 회장이 소유했던 주식가치의 50%인 약 150억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했다. 김 회장의 상속인들은 그 큰 돈을 마련할 수 없어 결국 회사가 파산당한 가슴아픈 사례도 있다.

최근 들어서는 아파트 값이 폭등하면서 상속세는 더 이상 재벌들이나 중소기업 대표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10억원을 넘으면 상속세율이 40%에 해당하고 30억원을 넘으면 상속세율이 50%에 해당 하는데 요즘 서울시내 평균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1억원을 훌쩍 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일반인들도 준비되지 않은 상속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

상속세 절세차원에서 실제 상속세 세무조사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부친이 말기 췌장암으로 사망하기 1개월 전 부친 사망시 납부하게 될 상속세를 줄여볼 요량으로 부친의 소유부동산을 급매로 처분했다. 양도계약서는 이중으로 작성했다. 이중계약을 통해 실제 양도대금 150억원 중 50억원을 자기앞수표로 받아 차명계좌에 입금했다.

과연 A씨는 과세관청의 상속세 세무조사를 무사히 넘어 갔을까? A씨는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융추적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들통나 상속누락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더불어 40%의 무거운 신고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덤으로 세금폭탄을 맞고 말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5조에는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에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망일 후 5년 이내에 상속인들의 재산이 사망일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하게 된 경우에 상속세 탈세여부를 조사하게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A씨처럼 섣부른 생각으로 상속세를 탈세하려다 세금폭탄 맞지 말고 합법적인 절세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금은 공부한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