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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올 3월부터 세컨하우스 로망 꽃피워도 중과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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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올 3월부터 세컨하우스 로망 꽃피워도 중과세 없다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3.10.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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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권성동 의원의 입법으로 ‘별장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중과 제도’ 폐지
단 상시주거시 별장 아닌 주택으로 간주되니 휴양.피서.놀이로만 이용해야
경기도에 위치한 전원주택들 ⓒiStock
경기도의 한 전원마을 전경. 사진은 칼럼의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iStock

종편채널 중 10년 가까이 장수하면서 꾸준한 시청률을 기록중인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나는 자연인이다’란 프로그램이다. ‘나는 자연인이다’가 교양프로그램임에도 이토록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시의 치열한 일상생활에서 자연으로 돌아가 힐링과 치유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아버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굳이 자연인은 아닐지라도 세컨하우스(별장)의 로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도시에 살면서 공기좋고 자연이 아름다운 시골에 별장을 마련해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평일에는 도시에서 생활하고 주말이면 시골 별장에 내려가 휴양하는 ‘촌캉스’를 즐기는 것이다.

세컨하우스(별장)에 대한 일반인들의 로망과 달리 별장을 대하는 정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 50년간 정부는 별장을 사치성재산으로 간주해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중과세 정책을 유지해 왔다. 

예를들어 수도권에 사는 A씨가 춘천에 1억원짜리(취득가액) 별장을 짓는다면, 취득세 일반세율에 8%의 중과세율이 더해져 일반과세 280만원보다 3.85배 많은 108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 매년 내는 재산세 부담은 더욱 크다. 1억원짜리(과세표준) 별장에 대한 재산세는 일반과세(12만원)보다 33배나 많은 400만원에 달한다. 일반적인 주택은 과세표준의 0.1~0.4%의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반해 별장은 4%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만약 별장 가액이 더 크다면 적용세율이 누적됨에 따라 재산세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한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시대가 바뀌고 소득수준도 높아지면서 별장에 대한 중과세정책의 실효성과 타당성지적이 잇따랐다. K씨의 사례처럼 별장 중과세 규정이 최근 시대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것이다. 그 결과 50년 전 군사독재시절에 만들어진 별장중과세 정책이 완전폐지 됐다.

지역구가 강원도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입법으로 ‘별장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중과 제도의 폐지’가 올해 2월 27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후, 지난 3월 14일 정부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이 공포됐다.

이로써 세컨하우스(별장)에 대한 징벌적 과세수준의 취득세와 재산세중과세제도는 완전히 없어졌다. 그 결과 별장신축이 활성화되고 주말휴가를 위해 세컨하우스 별장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취득세나 재산세는 중과가 폐지되어 일반과세 된다니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애당초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별장은 상시 주거를 하는 주택이 아니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도 별장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만약 일반 주택이 한 채 있고 별장이 한 채인 경우, 일반 주택을 매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별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시주거를 한다면 과세관청에서는 별장을 주택으로 간주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별장은 상시주거가 아닌 휴양·피서·놀이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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