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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해명자료 제출? 제때 제대로 제출하면 세무조사 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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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해명자료 제출? 제때 제대로 제출하면 세무조사 안받는다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3.09.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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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시기 늦거나 명확히 해명되지 않으면 세무조사 확률 높아
탈세의심 자료 발생하지 않도록 애초에 주의해야
ⓒi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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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K사 대표 박씨는 최근 관할세무서로부터 2017년 9월 25일자 세금계산서에 대해 소명하라는 해명자료제출안내문을 받았다. 납세자가 처음 해명자료제출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르고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나 보다’라고 겁부터 나게 마련이다. 

해명자료제출안내문이란 국세청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해명할 기회를 주는 안내문을 말한다. 즉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한번 소명할 기회를 주는 제도로 보면 된다. 

해명자료제출안내문을 받아든 납세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세무조사관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해명자료제출안내문은 세무조사는 아니다. 왜냐하면 세무조사는 세무조사관이 사업장에 나와 납세자와 대면하여 전반적인 질문. 검사권을 행사하는데 반해 해명자료제출단계에서는 세무조사관이 납세자와 접촉하지 않고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해명자료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입장에서는 납세자와 대면하여 자료소명을 받게 되면 추후 중복세무조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부지침상 비대면으로 자료소명을 받고 있다. 

납세자가 해명자료제출안내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명시기를 준수하는 것이다. 해명시기가 늦거나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러므로 해명자료제출은 가능한한 신속하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국세청 해명자료는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소명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계좌를 제출해야 하거나 사업상의 어려움 때문에 1개월 내에 소명이 어려울 경우, 납세자가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기간연장 요청을 할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통상적으로 보정요구 기간을 더 준다. 그래서 최장 2개월 내에 소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납세자 중에는 “해명자료제출이 어렵다”며 “차라리 조사로 전환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 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과연 그럴까. 해명자료제출안내문의 경우, 세무조사관이 해명자료건에 대해서만 검토를 한다. 하지만 세무조사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통합해서 조사하고 탈세사실이 드러날 경우 최장 5개년치 조사로 확대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해명자료제출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해명자료 제출기한내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빠른시일 내에 마무리짓고 세무조사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버금가는 심리적 압박을 받는 ‘해명자료제출안내문’은 어떤 경우에 받게될까. 해명자료안내문은 누군가 나에 대해 탈세제보를 했다거나, 국세청전산망에 탈세의심자료가 발생했을 경우, 해명자료제출안내문을 발송하게 된다. 

탈세가 의심되는 자료는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거나 자료상으로 의심되는 경우, 고정거래처가 아닌 거래처와 갑자기 고액거래를 한 경우, 통상적인 취급품목이 아닌 거래를 한 경우, 원거리사업자와 거래를 한 경우, 분기말 또는 연말에 한 거래처와 대량거래를 한 경우, 적격증빙자료 수취비율이 저조한 경우 등이다. 

탈세거래를 할 경우에는 가공경비에 대한 상여처분 등으로 거래금액보다 더큰 금액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애초에 해명자료제출안내문을 받는 일이 없도록 평소 탈세 의심거래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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