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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허위보고 의혹' 제주항공 간사이 회항, 국토부 최종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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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허위보고 의혹' 제주항공 간사이 회항, 국토부 최종 판단은?
  • 이강미 기자
  • 승인 2023.05.18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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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충돌’이라 밝혔으나 SNS상에서 ‘엔진결함 준사고 은폐 의혹’ 불거져
보고 의무 위반시 항공사 6개월 이내 운항정지에 3년이하 징역
제주항공 항공기 ⓒ제주항공
제주항공 항공기 ⓒ제주항공

[매일산업뉴스]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제주항공 일본 '간사이공항 회항'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재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제주항공이 당시 회항 원인에 대해 ‘버드 스트라이크(조류충돌)’라고 밝혔으나 최근 온라인 사회관계망(SNS)상에서 ‘엔진결함에 의한 준사고 은폐 의혹’이 불거진 끝에 최근 독일 엔진 제조사의 엔진 조사결과에 따른 재조사란 점에서 향후 국토교통부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3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제주항공에 항공안전감독관을 파견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20일 발생한 제주항공 일본 간사이공항 회항과 관련, 제주항공이 독일 엔진 제조사에 의뢰한 엔진 분석결과가 나온데 따른 사실관계 재조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항공이 엔진 이상경고등에 의한 회항 직후 해당 여객기의 엔진을 독일 제조사로 보내 원인분석을 의뢰한지 약 5개월 만에 조사 결과가 나온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중순에도 항공안전감독관을 제주항공 본사로 파견해 사흘간 운항·정비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조사(본지 2023년 4월 18일자 보도)를 벌인 바 있다.

제주항공 측은 이달 초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안전 특별점검받은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독일 엔진 제조사의 조사결과에 대해선 아직 공유받지 못했다. 확인하겠다"는 답변 뿐이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작년 간사이공항 회항과 관련해 독일 엔진 제조사에서 해당 엔진에 대한 분석결과가 나온 것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했다”며 "최종 조사결과는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최근 SNS상에서 불거진 ‘준사고 은폐 의혹’과 관련해선, 이 관계자는 “블라인드에 올라온 내용을 봤다”며 ”다른 의도가 없었다면 모를까, 만약 (사고원인 보고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엄정한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회항 당시 해당 여객기(7C1381편/보잉 737-800)의 엔진 이상 원인에 대해 ‘버드 스트라이크(조류충돌)’라고 밝히면서 국토교통부에도 이같이 보고했었다. 하지만 최근 SNS 등에서 ‘엔진결함에 의한 준사고 의혹’(본지 2023년 4월 14일 보도)이 꾸준히 불거졌다. 당시 회항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한편 항공안전법 제 91조에 따르면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했을시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공사는 최대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운항정지를 당할 수 있다.

아울러 항공·철도사고조사법(제35조)에 따라 허위보고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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