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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커지는 재계 사법리스크... 긴장감 고조되는 삼성ㆍ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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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커지는 재계 사법리스크... 긴장감 고조되는 삼성ㆍSK
  • 이강미 기자
  • 승인 2021.03.08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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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2개월째 이재용 부회장, 이번엔 '회계분식'혐의로 11일 재판
SK, 최신원회장(發) 사법불통 최태원 회장으로 번질라 노심초사
왼쪽부터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전경. ⓒ각 사
왼쪽부터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전경. ⓒ각 사

[매일산업뉴스]재계가 사법 리스크에 또다시 긴장감이 높아가고 있다. 경제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그룹 총수와 관련된 재판을 받거나, 검찰의 사정칼날이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농단’사건으로 구속 두달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번엔 삼성그룹 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의혹으로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된다.

8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11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번 재판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재용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중요 단계마다 보고를 받고 승인해 왔다고 판단한 반변 이재용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2년 가량 당국의 수사를 받았던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6월 대기업 총수 중에서 는 처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도 했다. 심의 결과 '10대3'이라는 과반이 훌쩍 넘는 표차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이재용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같은 해 10월 1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지만, 이재용 부회장 측의 연기 요청으로 두 번째 재판은 올 1월로 예정됐었다. 하지만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과 법원 정기 인사 등을 이유로 재판이 연기돼 약 5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5부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앞서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심리해온 전 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와 김선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전보됐다. 새로운 재판장은 박정제 부장판사가,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주심은 박사랑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이날 법정에 직접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SK그룹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확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SK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그룹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SK수펙스추구협의까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최태원 회장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재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최신원 회장은 SK그룹의 ‘맏형’이자 최태원 회장의 사촌형이다.

검찰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최신원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에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자신이 운영하는 6개 회사에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태원 회장으로의 수사 확대에 대해 선을 긋고 있지만 그룹 내부에서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더군다나 ‘경제계 수장’으로 선택된 최태원 회장이 오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공식 선출을 앞두고 그룹의 부정적인 이슈가 부각되면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최태원 회장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연루된 상황이다. 공정위는 SK가 반도체 회사 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총수일가 사익편취가 발생했는지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상반기 안에 발송할 계획이다.

2017년 11월 경제개혁연대의 요청으로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는 ‘실트론 인수 사익편취’ 의혹은 최태원 회장이 29.4%의 지분을 매입하면서 불거졌다. SK는 그해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1만8000원에 인수했다. 4월 잔여지분 49% 중 SK는 19.6%만 추가 매입하고, 나머지 지분은 최태원 회장이 할인된 가격(1만2871원)에 매입했다.

SK 측은 “당시 SK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충족할 수준으로 실트론 지분을 확보했다. 나머지 29.4% 인수를 고민하다 이사회가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이다. 재산분할과 관련해 재산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감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분할 대상이 될 양측의 재산을 감정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2명과 회계사 1명 등 모두 3명의 감정인을 선임한 상태다. 2019년 이혼 맞소송에 나선 노소영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이 SK 지분을 빼앗긴다면 SK그룹 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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