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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역대 2번째로 높아...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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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역대 2번째로 높아... 원인은?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1.03.08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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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 및 시사점 발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OCED국가 중 최상위권 수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36.3% 최저임금 ...작년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매일산업뉴스]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319만명으로 역대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OCED국가 중 최상위권을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인데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최저임금 지불의 주요 주체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8일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20년 법정 최저임금(시급 8590원)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319만명(최저임금 미만율 15.6%)으로 역대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1년 57.7만명(4.3%)에서 2020년 319.0만명(15.6%)으로 20여년간 261.3만명(11.3%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319만명(미만율 15.6%)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2.87%)의 영향으로 역대 최고치인 2019년 338.6만명(미만율 16.5%)보다는 19.6만명(0.9%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15.6%로 역대 2번째로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한 것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29개국 중 6번째)에 도달했으며, 우리 산업 경쟁국(G7)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2018~2020)간 우리 최저임금 인상률(누적)은 32.8%로 우리와 산업경쟁 관계에 있는 주요국(G7)보다 약 1.4~8.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64.8만명 중 36.3%인 132.4만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나 이 규모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추정된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51.3%), 숙박음식업(42.6%) 등에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최대 49.1%p(농림어업 51.3% vs 정보통신업 2.2%)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결정(2.87%)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만율(15.6%)이 역대 2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을 통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인 경영환경을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적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상우 본부장은 특히 “작년에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급증했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매출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고, 코로나19 이전으로 경영여건이 회복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일정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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