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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춘의 Re:Think]총선 공약도 대선처럼 대토론회 열어 공론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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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춘의 Re:Think]총선 공약도 대선처럼 대토론회 열어 공론화하자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4.0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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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김용춘 한국경제인협회 팀장/법학박사

합리적 토론 있어야 공약 품질 높아지고, 저질 공약 남발도 통제
유력 정당 정책 알아야 차기 국회 국정운영 방향 가늠할 수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각 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내기 바쁘다. 여전히 표퓰리즘식 퍼주기 공약이 난무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편에서는 의미있는 공약들도 꽤 눈에 띈다. 대표적인 것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약들이다. 과거 총선에서도 저출산 이슈를 다루긴 했지만 이번처럼 우선순위에 두고 공약을 내놨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국민들의 관심도가 아직 높진 않지만, 각 정당이 발표하고 있는 공약들은 꽤 의미있는 일이다. 국회의원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특정 지역 주민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전체의 대표다. 즉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복이며, 이들 후보자가 하는 약속은 모든 국민들에게 하는 4년의 약속이다.

국회의원으로 누굴 뽑느냐는 국가의 미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다. 사람으로 친다면 관혼상제 중 어느 하나에 비견될만큼 중요하다고 본다. 국민 전체를 위해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사람,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우리의 4년, 혹은 그 이상이 달라진다.

김용춘 한경협 팀장/법학박사
김용춘 한경협 팀장/법학박사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 입법권력이 행정권력을 넘어선지 오래다. 행정부가 아무리 정책을 구상해도 국회의 문턱을 못 넘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행정부가 아무리 다른 입장에 있어도 국회에서 법률을 어떻게 제·개정하느냐에 따라 행정부의 계획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정도를 넘어선 입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크기에 상시로 사용할 권한은 아니다. 미국의 예를 잠시 빌리자면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고 싶어도 국회가 반대하면 대통령의 행동반경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처럼 국가의 대사를 좌우하는 큰 행사임에도 국민들은 공약에 크게 관심이 없는 듯하다. 물론 하루하루 고달픈 서민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공약을 하나하나 다 신경쓰기 어렵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관심하다면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텅빈 공약(空約)같은 공약(公約)만 남발하고, 유권자들이 듣기 좋은 달콤한 말로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할 리가 없다. 가혹하게 표현하자면 사람의 병을 고치는 칼이 아니라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칼이 될 수도 있다.

우리 모두가 공약 하나하나에 진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정치 얘기를 하는 것 아니라고 하지만, 선거 때만큼은 저녁자리에서 공약정도는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유력 정당간 공약 대토론회도 생각해 볼만하다. 굳이 대(大)자를 붙인 이유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 주제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해보자는 취지다. 대통령 선거는 공약 토론회를 여러번 하다보니 유권자들이 그래도 공약에 대해 이해를 하고 투표를 하지만 총선에서는 이런 자리가 부족하다보니 국민들이 단순히 정당이나 후보자 인지도만 보고 투표하는 일이 다반사다. 

대통령 토론회처럼 분야별로 하면 된다. 각 당 대표든 선거대책위원장이든 비상대책위원장이든 대표로 나와서 공약에 대한 발표와 상대 공약에 대한 질의를 하면 된다. 우리 대한민국에 중요한 이슈가 얼마나 많은가. 저출산, 외교·안보, 정치, 경제, 산업, 교육, 문화 등 국회에서 다룰 수 있는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회가 있어야 공약의 품질도 높아지고, 저질 공약 남발도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국회의원 정원 축소와 특권 포기를 토론한다면 무엇하나라도 바뀌지 않겠는가.

물론 해결해야할 숙제도 있다.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와의 형평성 문제.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준만 명확하게 제시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유력 정당의 정책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국민들의 이해도도 높아지고, 또 22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국정운영 방향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주저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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