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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의 시콜세상]'안전운임제ㆍKBS수신료ㆍ교수연구비'의 공통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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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의 시콜세상]'안전운임제ㆍKBS수신료ㆍ교수연구비'의 공통점은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2.08.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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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이의경 대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공인회계사

고정급이 동기부여 유인이 되지 못한다는건 기본 상식
강제징수로 증대된 수입은 고정급 성격을 갖기 때문
사진은 지난 6월 14일 YTN  영상 캡처
사진은 지난 6월 14일 YTN 뉴스나이트 영상 캡처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을 결정해서 적용하는 제도라고 한다. 운임이 낮으면 화물운송 노동자는 그만큼 더 오래 일하고 빨리 달리고 많이 실을 수밖에 없어서 위험에 내몰리게 되니 적정수준의 운임을 보장해서 안전을 담보하자는 것이다.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워서 2020년부터 시행한 것이다. 그런데 3년 일몰제로 도입하였기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에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끝나면 운임이 낮아질 것이니 화물연대는 오히려 운송료 인상과 함께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난 달 총파업을 했던 것이다.

화물운송 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로서 최저임금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안전운임제는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제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의 논리를 따르면 될 텐데 ‘안전’이라는 용어로 포장해 놓으니까 이 제도의 부정적인 면을 말하는 사람은 안전을 외면하는 무개념자로 내몰리게 된다. 만약 안전운임제가 안전을 높인다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사고발생건수가 감소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전운임제를 도입한 이후 사업용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오히려 19% 증가하였으니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의경 대진대학교 교수/공인회계사
이의경 대진대학교 교수/공인회계사

이렇게 일률적으로 운임을 높였는데도 안전이 높아지지 않는 것은 전혀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 일률적인 보상은 고정급 요소이기 때문이다. 고정급이 동기부여의 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경영학에서 기본 상식이다. 동기부여의 요인이 되는 것은 성과급이다. 그러므로 만약 화물운송자에게 개별적인 사고발생건수를 반영해서 차별적으로 운임을 지급한다면 안전을 유효하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즉, 안전과 관련된 성과지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서 이와 연계시켜 성과급으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막연하게 보상을 높여주면 성과를 낼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 여러 경험과 분석에서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볼 수 있다. KBS는 곧잘 영국의 BBC를 말하면서 공정성 높은 방송을 위해서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금도 여론을 살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경험을 보면 이러한 주장에 의문이 갖지 않을 수 없다. KBS는 수신료가 걷히지 않자 이를 한전 전기료 징수에 기대어 강제징수를 해서 수입을 크게 늘렸다. 한전도 수신료의 일부를 수수료로 떼어가고 있으니 시청자만 빼놓고 그들끼리는 누이좋고 매부좋은 시스템인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늘어난 수입 덕에 KBS의 공정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 이유는 강제징수로 증대된 수입은 고정급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경영학회에서는 교수의 연구실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발표됐다. 연구실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교수 개인적 특성과 소속 대학교의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이 중 대학교의 특성 중 경제적 변수를 두 개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는 급여수준, 다른 하나는 과제당 연구비였다. 흥미로운 결과는 급여수준은 연구실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과제당 연구비만 매우 유의하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는 급여수준이 높다고 해서 연구실적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1과제당 지급하는 연구비가 많은 경우에는 연구실적이 매우 높다는 의미이다. 여기서도 급여수준은 고정급이지만 과제당 연구비는 성과급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안전운임제에서 ‘안전’을 떼어 내고 최저운임제로 실체를 드러내거나 이름에 걸맞게 안전을 담보하려면 운임을 일률적으로 올리지 말고 사고발생건수와 같은 안전성취도를 반영해서 성과급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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