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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차 파기환송심..."승마지원, 자발적 아닌 수동적 공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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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차 파기환송심..."승마지원, 자발적 아닌 수동적 공여였다"
  • 이강미 기자
  • 승인 2019.11.22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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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유무죄 판단 심리기일, 사실관계 공방 이어져
변호인측 "거절할 수 없는 대통령 요구 때문...청탁 ·대가 없었다"
"포괄뇌물죄, 제3자뇌물죄 확대...대통령 막강한 권한도 인식돼야"
내달 6일 양형심리 '주목' ...손경식 CJ 회장 등 증인신청

 

“승마지원은 수동적 공여였다. 거절할 수 없는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청탁한 사실도 없고, 특혜받은 적도 없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차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측 변호인들은 이같이 강조했다.

2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 등 5명에 대한 2차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승계현안’과 ‘뇌물 지원’ 여부를 놓고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부정 청탁을 2심 재판부와 달리 대법원은 인정했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원활히 할 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지원한 점을 인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대해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측은 “기본입장은 대법원의 유죄판결 인정부분을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만 승마지원은 자발적 의사가 전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측은 “아시안게임과 세계승마선수권대회 준비 등을 위해 말 소유권을 삼성이 단독 소유하고 있었다”면서 “마필소유와 관련해 최서원이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 그 방증이라고 피력했다.

변호인측은 “피고인들은 승마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부분은 다시한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한다”면서 “다만 승마지원은 전형적인 수동적 공여였다”고 밝혔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지원과 관련, 변호인측은 “사후적 관점에서 대가성 인식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 특검은 다른 기업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영재센터나 최서원 실체를 알았다고 의심한다”면서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 관계도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원이유에 대해 변호인측은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대통령은 기업활동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고, 그 영향력은 강력하고, 현실적”이라면서 “대통령의 요청은 유불리를 따져가며 수락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특히 공익적 명분을 갖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삼성과 동계스포츠지원과의 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삼성전자는 대한빙상연맹 회장사이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메인후원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 요청은 이런 삼성전자의 역할과 결부돼 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당시 정부정책 기조를 살펴봐도 문화융성이 국정 4대 기조 중 하나였고, 스포츠 활성화는 집중관리과제였다”면서 “영재센터지원은 정부정책 지원에 포함된 것으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립취지를 보면 동계스포츠 영재발굴, 은퇴메달리스트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돼 있고, 인적구성을 보더라도 다수의 메달리스트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대가성 판단여부와 관련, 변호인측은 “기본입장은 대법원 판결 유죄 인정부분을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다만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으로 의심없는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측은 “대법원은 포괄뇌물죄 범위를 단순뇌물죄에서 제3자뇌물까지 확대했다”면서 “그 결과 단순뇌물죄의 대가성 판단과 제3자 뇌물죄의 대가성 판단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승계현안이 있고, 대통령이 이를 인식하고 있다면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도 인식돼야 한다”면서 “이럴 경우, 종류를 불문하고 현안존재와 인식이 있으면 청탁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피력했다.

변호인측은 “(이재용 부회장은) 개별청탁 한 사실이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로부터 특혜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6일 3차 공판을 진행하며, 이날은 양형기준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날 변호인측은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 손경식 CJ그룹 회장, 웬델 윅스 미국 코링사 회장 등을 증인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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