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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대통령이 삼성만 질책, 응할 수 밖에 없었다 ... 청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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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대통령이 삼성만 질책, 응할 수 밖에 없었다 ... 청탁 없었다"
  • 이강미 기자
  • 승인 2019.12.0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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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이재용 부회장 등 파기환송심 3차 공판 열려
검찰,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0년 구형 vs 변호인단, '다른 기업과 다를 바 없다"
재판부, "향후 정치권력으로부터 똑같은 요구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제시 요구
손경식 CJ 회장 증인신문은 내달 17일 오후 예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재판에서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자, 이재용 부회장측은 "청탁사실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지원요구만 있어도 거절하기 어려운게 현실인데, 삼성은 다른 기업과 달리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질책받았기에 수동적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특검은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이 정식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힌 것은 아니다. 다만 양형심리 형태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양형기준을 분석하며 이렇게 밝혔다. 특검은 "재판부가 이 중에서 적정한 형을 택해 달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준 뇌물이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이재용 부회장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주력했다. 이어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며 "롯데는 아주 소극적이었고, SK는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SK도 대통령 면담 후 (K스포츠재단에) 30억원 지원했다”면서 “특히 대통령 지원요구만 있어도 거절하기 어려운데 삼성만 2차 (박근혜 대통령) 면담시 매우 강한 질책을 받았다”고 맞받아쳤다.

특히 “승마지원의 경우, 대통령의 강한질책이 있은 후 (지원)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마필지원 경위를 살펴볼 때 어떻게 적극적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공익적 명분이 있었다“면서 ”공익적 명분을 등에 엎고 지시하니 더 수동적일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검의 승계현안 주장과 관련, 변호인단은 “신동빈 롯데 회장의 경영권 분쟁도 매우 중요한 그룹현안이었다”면서 “그런데 특검은 유독 이재용 사건만, 특히 모바일 헬스케어나 평택반도체공장 등 명백히 그룹현안으로 볼 것도 이재용의 총수로서의 경영능력과 관련있다며 개인현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바이오산업현안에 대해 “바이오산업 육성은 2000년대 초반 김대중 정부때부터 추진했고, 노무현정부나 이명박정부도 신성장 동력에 바이오제약분야를 선정했다”면서 “박근혜정부도 2020년까지 세계 7대 바이오강국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고, 현 정부도 당연히 국정 5개년 계획에 바이오산업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삼성도 다른 기업들과 다를 바 없다”면서 “헌법재판소는 국정농단에 대해 정치권력에 의해 기업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합병현안과 관련, 변호인단은 “특검은 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천문학적 이익을 얻었다며 최소 8조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지만, 합병전후로 보유 주식수가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어떻게 이재용 개인이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최서원(최순실)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려 했다는 특검측 주장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언제 무슨 청탁을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지금까지 한번도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거가 없었다”면서 “최서원과 만났을 때는, 이미 특검이 핵심 현안이라고 주장하는 합병과 순환출자연결고리를 모두 해결한 뒤 였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단의 양형변론을 마친 후 “피고인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요구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향후 정치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을 경우, 뇌물을 공여할 것인지, 아니면 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삼성그룹 차원에서 다음기일 전에 재판부에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이날 양측이 신청한 손경식 CJ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손경식 회장의 증인 신문은 다음 기일인 내달 17일 오후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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