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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범감시위원회 내달 출범 ... "이재용, 자율성·독립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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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범감시위원회 내달 출범 ... "이재용, 자율성·독립성 보장"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0.01.10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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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위원장 내정자 외 위원회 구성 완료 ... 위원 7명 중 6명이 교수 등 외부인사
이재용 부회장 포함한 최고경영진 감시…노조·승계 문제도 대상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SDI·삼성전기·삼성SDS·삼성화재 등 7개사와 협약체결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을 감시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르면 2월 초 공식 출범한다.

위원회는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위원장을 맡고 법조계와 시민사회·학계 등 외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사회 산하기구가 아닌 외부 독립기구로 운영된다.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 전 대법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나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 9일 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원회 구성과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발표했다.

외부위원은 김지형 위원장과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이 내정됐다. 대부분 재벌의 사익추구와 지배구조에 비판적 의견을 적극 표명해 온 인사란 점이 특징이다. 삼성 사내인사로는 유일하게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삼성의 7개 주요 계열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이달 말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다음달 공식 출범해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우선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SDI·삼성전기·삼성SDS·삼성화재 등 7개사가 위원회의 준법감시를 받게 되며, 향후 계열사 전반으로 확대된다.

김지형 위원장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생명으로 삼아 삼성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독립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은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의 숙제에 대한 해답으로 풀이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과감한 혁신·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재벌체제 폐해 시정을 주문한 데 이어 12월엔 정치권력으로부터 뇌물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4차 공판일인 이달 17일까지 가져오라고 한 바 있다.

김지형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재판장이 제시한 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특히 준법감시에 성역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분야나 부패행위뿐 아니라 노조문제·승계문제도 준법 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총수의 법 위반 행위라고 예외를 둔다면 위원회의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삼성의 법 위반 예방부터 대응단계까지 위원회가 맡을 거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의 준법 경영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며 “법 위반 리스크가 없는지 사전·사후 모두 검토할 것이며 ‘준법 통제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계열사에 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이사회에 직접 권고 또는 의견을 제시한다. 특히 삼성 최고경영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위원회가 신고받는 체계도 만든다.

위원회는 이달 말 7개 계열사가 각자 협약과 위원회 운영 규정과 관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초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재계에서는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 출범과 함께 재판부가 주문한 ‘신경영’에 힘을 실을 또다른 방안들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일 새해 첫 현장경영으로 화성사업장 내 반도체 연구소를 찾아 “잘못된 관행과 사고는 과감히 폐기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삼성은 앞서 지난해 12월에 ‘비노조 노선’을 포기할 것임을 시사하는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을 감시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르면 2월 초 공식 출범한다.

위원회는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위원장을 맡고 법조계와 시민사회·학계 등 외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사회 산하기구가 아닌 외부 독립기구로 운영된다.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 전 대법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나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 9일 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회 구성과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발표했다.

외부위원은 김지형 위원장과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이 내정됐다. 대부분 재벌의 사익추구와 지배구조에 비판적 의견을 적극 표명해 온 인사란 점이 특징이다. 삼성 사내인사로는 유일하게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삼성의 7개 주요 계열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이달 말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다음달 공식 출범해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우선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SDI·삼성전기·삼성SDS·삼성화재 등 7개사가 위원회의 준법감시를 받게 되며, 향후 계열사 전반으로 확대된다.

김지형 위원장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생명으로 삼아 삼성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독립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은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의 숙제에 대한 해답으로 풀이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과감한 혁신·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재벌체제 폐해 시정을 주문한 데 이어 12월엔 정치권력으로부터 뇌물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4차 공판일인 이달 17일까지 가져오라고 한 바 있다.

김지형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재판장이 제시한 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특히 준법감시에 성역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분야나 부패행위뿐 아니라 노조문제·승계문제도 준법 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총수의 법 위반 행위라고 예외를 둔다면 위원회의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삼성의 법 위반 예방부터 대응단계까지 위원회가 맡을 거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의 준법 경영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며 “법 위반 리스크가 없는지 사전·사후 모두 검토할 것이며 ‘준법 통제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계열사에 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이사회에 직접 권고 또는 의견을 제시한다. 특히 삼성 최고경영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위원회가 신고받는 체계도 만든다.

위원회는 이달 말 7개 계열사가 각자 협약과 위원회 운영 규정과 관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초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재계에서는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 출범과 함께 재판부가 주문한 ‘신경영’에 힘을 실을 또다른 방안들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일 새해 첫 현장경영으로 화성사업장 내 반도체 연구소를 찾아 “잘못된 관행과 사고는 과감히 폐기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삼성은 앞서 지난해 12월에 ‘비노조 노선’을 포기할 것임을 시사하는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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