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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정부 주52시간제 보완책, 기업애로 해결하기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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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정부 주52시간제 보완책, 기업애로 해결하기엔 부족"
  • 김석중 기자
  • 승인 2019.11.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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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탄력근로제 개선, 선택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 경영계 요구사항 반영해야" 한 목소리
"특별인가연장근로, 고용부 승인 장시간 소요 등 불확실성 높아"

경제계는 18일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 조기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특별인가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키로 한데 대해 “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보완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재계는 “대신 탄력근로제 개선, 선택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 경제계 요구사항이 반영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통과에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이날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사유 확대 등 고용부의 보완대책 추진방향이 주52시간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일시적·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추광호 실장은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정책 대응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중소기업들이 계도기간 이후에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실장은 또 “수많은 사업장에서 인가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고용부 승인에 장시간이 소요돼 필요한 시간에 인가연장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고용부 승인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어 기업 인력운영 면에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등 인가연장 근로사유 화대의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실장은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업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 속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가연장근로 사유확대와 함께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 역시 “정부가 발표한 보완책은 그간 경제계가 주52시간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해온 사항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기업이 직면한 애로와 우려를 해소하는데 여전히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재근 본부장은 이어 “정부는 이번 조치와 더불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을 반영한 탄력근로제 개선, 선택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 경제계 요구가 반영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주52시간제 시행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지금, 만성적인 인력난과 납품기업이 많은 업무특성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준비 실태와 수용 여력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며 “때문에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계도기간 부여와 특별연장근로제 개편 등 보완책은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부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1월부터 300명 미만(50명 이상) 근로자를 둔 기업들은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 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따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주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그 기간은 정하지 않았다. 또한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도 특별연장근로를 승인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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