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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주52시간 불안감 ‘여전’... “유연근로제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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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주52시간 불안감 ‘여전’... “유연근로제 보완 필요”
  • 김석중 기자
  • 승인 2019.11.12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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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주52시간근로 적용 200여개사 조사... 기업 절반이상(60%) 불안감 느껴
불안 원인... ‘근로 유연성 없다’(38%), ‘근로시간 여유없다’(22%)
집중근로, 돌발상황, 연구개발 등에서 애로 겪어 ...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개선 요청

‘주52시간 근로제’를 시행중인 대·중견기업들 중 60%가  불안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중근로, 돌발상황, 제품 연구개발’측면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제계는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기에 앞서, 유연근로제도를 보완하는 등 안전장치를 확충해 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주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300인 이상 기업 200여개(대기업 66개, 중견기업 145개社)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로 실태’ 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조사결과, 주52시간 근로제 적용기업 10곳 중 9곳(91.5%)은“주52시간 근로제에 적응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주52시간제에 적응하고 있다는 기업들도 “근로시간이 빠듯하다(22%)”, “근로시간 유연성이 없다(38%)”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정착이 안되고 있다는 응답은 8.5%였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자료/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는 주52시간 제도를 적용중인 300인 이상 기업들의 애로사례를 조사한 결과, ▲집중근로 ▲돌발상황 ▲신제품‧기술 개발 등 3가지로 분류된다고 언급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특정시기에 근무가 집중되는 ‘집중근로’문제는 건설업계나 호텔업계 등 집중근무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지속되는 분야에서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발상황’문제는 과거에는 수시로 발생하는 생산라인 고장, 긴급A/S 등 돌발 상황을 대응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수월했지만,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이후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업들은 담당자의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발생한 긴박한 상황에는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실정이다.

성과지향형(연구·기술) 직무의 경우, 제품 출시 주기는 갈수록 짧아지는 가운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제품기획과 기술개발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띠라 대한상의는 “일정기간에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업종의 경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보다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다”며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탄력근로제 개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선택근로제’와 ‘재량근로제’의 보완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선택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늘여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하는 한편 "근무시간 조정은 개인의 선택이므로 노조 합의보다는 개인 또는 부서단위 합의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재량근로제의 원활한 운영을 제약하는 ‘구체적인 지시금지’ 조항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기업들은 ‘재량근로제도 도입과 운영상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업무지시 금지’(50%), ‘대상업무 제한’(43.8%)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의 지시·관리·감독이 불가피하다”며 “구체적인 지시를 말라는 것은 ‘재량근로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며 지시금지 규정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인가연장근로제도’의 경우 자연재해나 재난에 준하는 상황 이외에 개별기업의 긴박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유연근로제 확대에 대한 오남용 우려가 있지만 그렇다고 기업에게 꼭 필요한 제도까지 원천봉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오남용은 기업의 자정 노력과 정부의 근로감독을 통해 해결하고,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한 제도의 문은 반드시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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