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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국민연금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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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국민연금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전면 재검토" 촉구
  • 김석중 기자
  • 승인 2019.12.2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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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경제계 5단체 "기업길들이기로 활용될 수 있어"
"독립성·전문성 확보해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해야"

경제계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지침은 기업 길들이기 방편이 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6개 경제단체는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대해 비판했다.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불합리한 배당 정책이나 횡령·배임 등으로 주주 이익이 훼손된 기업을 '중점 관리 기업'으로 정하고, 개선 의지가 없을 경우 국민연금이 이사 해임이나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대내외적 악재가 겹쳐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글로벌 경쟁과 산업구조 변화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기업의 경영권 보호가 절실한 시점에 정부가 우리 기업을 옥죄는 시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29일 이사 해임·선임이나 정관 변경 요구 등의 내용을 담은 '적극적(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도입을 잠정 연기했다. 원안대로 도입할 경우 기업 활동에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반발을 의식해 한발 물러선 것이다.

당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과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을 구체화하는 등 내용을 보완해 기업들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후 두 차례 제시한 수정안은 실질적으로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고, 노동계와 시민단체 측 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경영개입의 단계별 추진 기간’을 단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계는 "원안보다 ‘더 기울어진 수정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취약하여,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해 기업 길들이기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상법, 형법, 공정거래법과 함께 국민연금마저 모호한 잣대와 재량적 판단으로 기업 경영개입을 결정하는 것은 경영간섭과 규제범위 확대로 시장경제의 원칙을 왜곡시키는 것"이라며 "해외 민간 투자자들에게도 부정적 시그널을 제공할 위험까지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공적연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가 지금 제시된 수정안을 강행하려 한다면, 기금운용위를 바라보는 시장의 기대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지금은 무엇보다 ‘기업 기(氣)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때“라며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은 기업과 투자·금융 전문가, 정부 내 경제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기금운용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먼저 확보한 뒤 (가이드라인을)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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