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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올해 1분기 벤처투자 60% 급감 ... 규제완화로 위기 돌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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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올해 1분기 벤처투자 60% 급감 ... 규제완화로 위기 돌파해야"
  • 이강미 기자
  • 승인 2023.06.13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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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벤처투자조합 투자금액 및 창투사 직접 투자금액 집계
일반지주사 CVC 규제로 펀드조성 무산 속출
일반지주사 CVC 펀드 조성시 외부자금 조달 최대 40% 제한 완화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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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산업뉴스]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펀드 조성시 외부자금 비율을 최대 40%로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올해 1분기 기준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60.3% 감소해 벤처투자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3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벤처투자조합 투자금액 및 창업투자회사 직접 투자금액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벤처투자 업계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정거래법 상 일반지주회사 CVC 자금조달 및 투자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는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투자전문회사로, 통상 동일그룹 내 계열사나 혹은 그룹 외부출자자의 펀딩을 받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전경련 집계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벤처 신규 투자금액은 8815억원에 그쳐, 전년 동기(2조2214억원) 대비 60.3%나 급감했다. 2022년 누적 투자 금액 또한 전년 대비 11.9% 감소한 6조 7640억원으로 벤처시장의 투자 경색이 뚜렷해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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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이 지난 2021년 12월 30일자로 개정·시행되었으나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는 비지주회사 그룹의 CVC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CVC 업계가 지적하는 가장 대표적 규제로는 CVC가 조성하는 펀드에 외부자금 비중을 40%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CVC 펀드가 해외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도 펀드 조성액의 최대 20%로 제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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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자금 출자 한도 최대 40%’ 규제로 인해 펀드 조성이 무산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지주회사 소속 CVC가 외부 투자자와 50:50 지분으로 출자해 펀드를 조성하고 공동운용(Co-GP)을 검토했으나 규제로 인해 무산됐다.

공동운용(Co-GP)은 중소형 VC들이 펀드 조성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데 부담을 느끼거나 양 사간의 조합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계약 관계로 구성하며, GP 1개 당 펀드 운용 수익은 줄어드나 투자금 회수 리스크를 분담하는 장점이 있다.

실제 A지주회사 소속 벤처 캐피탈 B사는 ‘임팩트 투자(재무수익과 함께 사회 또는 환경문제(ESG)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C사로부터 모태펀드 조성 관련 Co-GP를 50:50지분으로 제안받았다. 그러나 일반지주회사 CVC에 대한 현행 규제로 B사의 펀드조성시 외부자금 출자가 40%까지만 허용되어 검토 단계에서 무산됐다.

모태펀드는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하나의 펀드를 조성한 뒤 다시 개별투자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이며, 통상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VC에 출자하는 방식의 펀드를 말한다.

이처럼 일반지주회사 CVC는 모기업 차원의 장기적·전략적 투자 측면이 강하여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행 규제 상 총자산의 20% 범위 내에서만 해외투자가 허용되어 다양한 투자안 검토에 제약을 받고 있다.

해외의 경우 일반지주회사 CVC의 설립 방식과 펀드 조성 상 특별한 규제가 없어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 중국 레전드 홀딩스의 자회사인 레전드캐피탈(CVC)이 2011년에 결성한 ‘RMB Fund Ⅱ(펀드)’에는 지주회사인 레전드홀딩스와 함께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 시안 샨구파워(에너지 회사) 등 다양한 외부기관이 자금을 출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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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자산운용사가 창업투자회사 등과 함께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 금융업의 분류가 상이한 2개사가 벤처펀드를 공동으로 운용하는 것을 허용해 최근 위축된 벤처업계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이다.

이러한 금융권 규제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반지주회사 CVC는 규제 완화의 수혜를 받기 어렵다. 벤처투자조합 공동운용시 운용주체가 50%씩 출자하는 하는 것이 업계의 관례인데, 일반지주회사 CVC는 외부투자자가 40%까지만 출자가 가능해 규제완화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CVC의 설립과 운영에 제한을 두기로 한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다”면서 “CVC 관련 규제를 최소화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대기업-벤처기업 간 상생혁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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