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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도 상속세 폭탄' ... OECD 국가중 상속세 부담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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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도 상속세 폭탄' ... OECD 국가중 상속세 부담 1위
  • 이강미 기자
  • 승인 2023.05.11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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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업승계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
"가업상속공제제도 유명무실화 ... 기업승계 사실상 어려워"
상속세율 현행 60% → 30%로 낮춰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미 국무부에서 열린 국무장관 주최 국빈오찬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미 국무부에서 열린 국무장관 주최 국빈오찬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산업뉴스]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의 경우 고(故) 이건희 회장 타계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상속세는 12조원대였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발표한 ‘현행 기업승계 상속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이 0.7%로, OECD 회원국 중 프랑스, 벨기에와 함께 공동 1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GPD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이 2020년 3위(0.5%)였으나 2021년 0.2%p 증가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됐다.

직계비속에 대한 기업승계와 관련,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이다. 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평가액에 20%할증평가를 적용받는다. 할증과세 적용시 60%의 세율을 적용받아 사실상 가장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들면, ‘A 기업’ 대주주가 주식 100억원어치를 상속받을 경우, 20% 가산 적용한 120억원으로 평가해 상속세 최고세율인 50%를 적용받아 60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만 최대주주에게 획일적인 할증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식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위원은 특히 “기업승계 시 상속세는 기업실체(business entity)의 변동없이, 단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로서 기업승계시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가업상속공제 제도 2016~2021년 연평균 이용건수는 95.7건, 총 공제액은 2967억원이다. 같은 기간 독일 실적은 연평균 1만308건, 163억유로(약 23조8000억원)이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건수가 독일의 10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작년 말 중견기업 상속세액 공제 한도를 넓혀주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대해 임 연구위원은 "적용대상을 중견기업 일부까지만 확대했다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상속세율을 최고 50%에서 30%로 낮추고, 추후 기업승계에 한정해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승계의 경우 대부분 주식으로 승계가 이뤄지기 때문에 주식의 차익 세금만 내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예를들면, ‘B사’ 대주주가 주식(300억원, 취득가액 100억원)을 상속받는 시점에는 과세를 하지 않되, 이후 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500억원에 매각시 총 차액인 40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우선 상속세율(50%)을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조금 높은 30%까지 낮추고, 최대주주할증과세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추후 상속자산을 처분할 때 사망자와 상속인 모두의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만 내기 때문에 조세형평성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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