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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法 정무위 소위 통과 ... 檢, 테라 공동설립자 신현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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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法 정무위 소위 통과 ... 檢, 테라 공동설립자 신현성 기소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3.04.25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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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책임·과징금 근거 마련
신 대표 등 10명 무더기 재판넘겨져 ... 시총 50조원 증발하는 동안 4629억원 챙겨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산업뉴스]가상자산과 관련해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25일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개별 의원 발의 법안을 일괄 폐기하고 대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집단소송 제도는 도입되지 않았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권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의를 존중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대신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원장에게 가상자산에 대한 자문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신설키로 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요구권도 신설했다. 가상자산이 결제에 활용될 경우 발생한 혼란을 줄이고자 가상자산의 정의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제외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씨. ⓒ연합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씨. ⓒ연합뉴스

한편 가상화폐 '테라' 관련 사업을 총괄한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신현성(38)씨가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이날 신씨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신씨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가격 고정 알고리즘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아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를 냈다고 판단했다. 국내에서만 루나 코인의 시가총액 50조원이 증발돼 피해자 28만명이 양산됐지만 신씨와 주변인사들은 폭락 전에 팔아치워 약 46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말 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두번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신씨와 함께 테라 금융사기에 가담한 관계자 7명, 이들의 범행을 돕고 불법 수익을 챙긴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의 전 대표 유모(38)씨와 금융권 로비를 담당한 하모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테라 사건과 관련해 총 10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신씨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구금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립한 뒤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사업인 '테라 프로젝트'를 총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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