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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춘의 Re:Think]尹 대통령이 반복 언급하는 자유의 3가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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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춘의 Re:Think]尹 대통령이 반복 언급하는 자유의 3가지 의미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3.03.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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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 팀장/법학박사

시민에 있어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참해해선 안되는 타인으로부터의 자유
기회의 균등 보장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자유’를 외치고 있다. 지난달 27일 깜짝 방문한 연세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3.1절 기념사에서도 자유의 가치를 맨 앞에 내세웠다. 대통령이 이렇게 앞세우는 단어가 너무 평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었다. 역대 정부가 주장하던 ‘창조경제’나 ‘소득주도성장’에 비해 새로운 것도 아니고, 국민들 관심을 끌만한 주제도 아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어찌보면 진부하기까지 한 ‘자유’라는 단어를 계속 외치고 있다. 덕분에 자유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됐다.

일일이 세어보니 우리 헌법에 ‘자유’라는 단어는 총 21번 나온다. 솔직히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헌법이 130개 조항 밖에 없다는 점을 볼 때 적지않은 비중이다. 나아가 헌법상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다. 주된 내용은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법권 독립 등이다. 모든 법률의 근원인 우리 헌법도 자유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계속 역설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용춘 전경련 팀장/법학박사
김용춘 전경련 팀장/법학박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를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 마치 우리 주변의 공기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서 아예 그 가치를 잊거나, 때로는 무심하게 대했던 것 같다. 심지어 지난 정부에서는 헌법과 학교 교과서에 자유라는 단어를 빼려고까지 하지 않았던가. 이번 기회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사실 자유의 의미에 관해서는 너무도 많은 역사가, 학자들이 나름의 의견을 펼치고 있어 한 마디로 깔끔하게 정리하긴 힘들다. 정말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조차 자유스럽다는 느낌이다. 이에 약간의 용기를 얻어 자유의 의미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다. 자유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태동한 영국의 대헌장 · 권리청원 · 권리장전, 청교도 혁명, 프랑스 대혁명, 미국의 독립운동 등은 모두 국가권력 혹은 절대군주의 권력으로 부터 시민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어찌 보면 근대 인류역사의 발전은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도 다르지 않다. 멀게는 대한독립운동, 6.25전쟁부터 4.19 혁명, 현행 헌법 탄생의 결정적 계기가 된 1987년 6·29 선언까지 우리 국민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 피 흘리는 투쟁을 벌여왔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재산권, 양심의 자유 등이 이런 선대들의 값비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두 번째는 타인으로부터의 자유다. 국가 뿐 아니라 다른 사람 누구도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그 누구도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직과 역량, 체계를 갖출 의무를 갖고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경찰, 검찰, 군인과 같은 치안·안보 체계를 갖추어야 함은 물론, 자유를 침해받은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

만일 국가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등을 통해 피해 국민을 구제해야 한다.

세 번째는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다. 자유는 형식적으로만 보장된다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파산하거나, 공정한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없다. 더욱이 자유의 이름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라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자유 경쟁시장에서 낙오된 자들을 방치하거나, 자유의 이름으로 억울하게 착취당하는 사람들은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119를 포함한 각종 의료체계를 갖추고, 최저임금 보장,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노약자·장애인 등 약자 보호, 각종 복지제도와 같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위와 같은 세 가지 구분이 학술적으로 인정되거나 저명한 학자가 주장한 것은 아니다. 그저 자유가 무엇일까에 관한 단견을 자유롭게 기술했을 뿐이다. 다만 고민을 하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 조금은 알 것 같다. 딱 하나를 꼽으라면 주저없이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하겠다. 물론 전제조건은 있다. 우리 스스로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 자유를 잊은 민족에게 자유가 저절로 주어질리 없지 않은가. 미국 워싱턴DC의 한국전 참전용사기념공원 추모의 벽에 적혀있는 말처럼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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