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02 01:40 (목)
[김용춘의 Re:Think]위헌소지 종부세 이번에야말로 손봐야한다
상태바
[김용춘의 Re:Think]위헌소지 종부세 이번에야말로 손봐야한다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2.12.12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ㆍ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 팀장/법학박사

헌재도 "재산권에 허용되는 침해의 한계를 넘는 것"
신뢰이익과 재산권 과도하게 침해함과 동시에 평등 원칙 위반
사진은 최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상담 안내문 등. ⓒ연합뉴스
사진은 최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상담 안내문 등.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 다들 강남 부자들만 내는 세금인 줄 알고 나몰라라 했다가 최근 종부세 고지서가 갑자기 날아들자 여기저기서 볼멘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만 130만명. 우리나라에서 내 집을 가진 사람이 어림잡아 약 1200만명이니, 10%가 훌쩍 넘는 사람들이 종부세 대상자가 됐다.

사실 따지고 보면 현행 종부세법은 기존 헌법재판소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위헌소지가 매우 높다.

우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다른 조세부담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약 10년이 지나면 그 부과율이 100%에 이르게 되어 결국 10년이란 짧은 기간에 사실상 토지가액 전부를 부담금의 명목으로 징수 … 짧은 기간 내에 토지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에 의하여 허용되는 침해의 한계를 넘는 것(헌재 1999. 4. 29. 94헌바37 등)”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판례에서는 “매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가액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징수하게 됨으로써 그 재산권을 사실상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가져 오는지 여부 등에 따라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결정되어질 것이다(헌재 2001. 2. 22. 99헌바3등)”라고 했다.

김용춘 전경련 팀장/법학박사
김용춘 전경련 팀장/법학박사

현행 종부세율은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최대 7.2%다. 이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13년 남짓)에 사실상 부동산 가액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징수하게 됨으로써 그 재산권을 사실상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지나친 종부세율은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종부세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법 시행 이전부터 이미 소유하고 있는 택지에 대하여 택지 소유자의 택지소유의 경위 및 그 목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법 시행 이후에 취득하는 토지와 동일한 소유상한을 적용하는 것은 기존 택지소유자의 신뢰이익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함과 동시에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헌재 1999. 4. 29. 94헌바37 등)”라고 밝히고 있다.

현행 종부세법은 2020년 6월 17일 정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 법률은 6월 17일 이전에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고율의 세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의 취득 시기나 경위, 목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신뢰이익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종부세법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도 비판했다. 헌법학계의 대원로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종부세율이 최대 2배로 인상된 데 대해 "세금 부담으로 인해 기존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도살적 과세(Erdrosselnde Besteuerung)'에 해당해 위헌"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사실 웬만한 부동산 임대료는 대략 3~4%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정부는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부동산 소유주한데 무려 최대 7.2%를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부과하다니, 악덕 사업주도 이런 사업주가 없다. 덕분에 은퇴 후 월세나 전세금 이자를 노후자금으로 쓰려했던 노인들은 고스란히 노후자금을 뺏기고, 심지어 종부세 내려고 일자리로 내몰리는 안타까운 상황마저 연출됐다.

물론 혹자는 “능력 없으면 팔면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한다. 이 분들이 집을 살 당시, 이렇게 약탈적 과세가 이뤄질 것을 예상이나 했을까. 이 분들도 인생의 계획이 있었을 텐데 말이다. 만일 이 분들에게 죄가 있다면 기존 국가 정책을 신뢰한 죄 밖에 없지 않을까. 설사 팔고 싶어도 양도세 부담이 너무 커서 팔지도 못한다. 주변에 한 지인의 부모님이 약 20여년 전 1억원에 일산에 두 번째 집을 샀는데, 2021년 시세인 7억원에 팔면 양도세만 약 4억원이 나온다고 했다. 당시 전세 4억5000만원이 들어와 있던 관계로 집을 팔아봐야 남는 돈으로 양도세를 낼 수 없기에 아예 매도를 포기했다고 한다. 이렇게 징벌적인 종부세로 죄없는 국민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

다행히 새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종부세제를 개선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엔 야당의 발목잡기에 무산되고 말았다. 적어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경제나 세금은 정치화하지 않길 바란다. 야당은 자신들이 과거에 무리하게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에 힘을 보태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