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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춘의 Re:Think]신용카드 쓰라면서 납세자엔 수수료 떠넘기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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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춘의 Re:Think]신용카드 쓰라면서 납세자엔 수수료 떠넘기다니!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2.08.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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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 팀장/법학박사

국세 카드 납부시 수수료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
정부가 사업자였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일
ⓒi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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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신용카드 천국이다. 신용카드 한 장만 있으면 안되는 것이 없다. 심지어 노점상도 된다. 소액이라고 눈치볼 일도 없다. 실물카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신용카드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덕분에 지갑이나 현금이 없이 달랑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다니는 직장인들도 많다. 단언컨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신용카드 쓰기 좋은 나라다.

이처럼 신용카드가 우리들 삶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의 강력한 활성화 정책 덕분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비자에게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줌은 물론, 혹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가게나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곳이 있다면 최대 징역 1년이라는 강력한 형사처벌 수단도 동원했다.

덕분에 소비자의 편의성은 무척이나 높아졌다. 각종 포인트 적립을 통한 혜택은 물론, 당장 수중에 돈이 없어도 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할부로 구매할 수 있다.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 분실이나 소매치기 걱정도 줄었다. 지폐 쓰고 거슬러 받았던 동전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덤이다. 그래서인지 요새 돼지 저금통 본지도 꽤 오래된 듯하다.

김용춘 전경련 팀장/법학박사
김용춘 전경련 팀장/법학박사

이뿐인가. 신용카드 업체, 간편결제 시장, TV홈쇼핑, 온라인·모바일 쇼핑 등과 같은 원격 쇼핑 시장의 급성장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났다. 예전처럼 많은 돈을 들여 비싼 곳에 상점을 얻지 않더라도, 소자본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통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크게 늘어났다.

뭐니뭐니해도 최대 수혜자는 정부다. 이젠 작은 거래 하나도 투명하게 포착해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됐으니 말이다. 게다가 관련 산업의 성장, 소비자의 구매력 확대로 인한 거래 증가 등으로 세원 자체도 크게 늘어났으니 정부로서는 금상첨화다.

물론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생기긴 했으나, 자금 관리의 편의성 증대, 카운터 종업원을 일일이 감시해야 하는 부담 감소, 매출 증대 등의 편익을 고려해 본다면 그리 나쁘게 볼 일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정책에 역행하는 곳이 있으니 바로 정부다. 유독 국세만은 카드로 납부할 때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다. 이렇게 국민들이 떠안은 수수료 부담만 한해 1100억원이 넘는다. 신용카드 사용을 그렇게 장려하던 정부가 정작 본인들은 수수료 부담을 납세자에게 떠넘기다니 참 아이러니하다. 그렇다고 사용법이 더 편하다거나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다. 만일 정부가 사업자였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만할 일이다.

수익을 얻는 사업자가 수수료 부담한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수익을 얻는 정부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하다. 수수료 부담으로 인한 국세감소 우려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수수료 부담을 떠안는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영세 자영업자도 부담하는 수수료를 매년 수백조원씩 벌어들이는 정부가 어찌 부담 못하겠나. 적어도 사업자들에게 수수료 부담을 강제한 정부가 할 말은 아니다.

반면 똑같은 세금인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더라도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은 제로다. 카드회사가 납부된 지방세수를 일정기간 운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카드회사는 이를 통한 수익으로 수수료 비용을 충당한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 카드회사, 납세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에 비해 국세는 지방세처럼 운용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막혀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해결 방안을 찾으면 될 일인데, 정부는 그저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애꿎은 카드회사만 압박하고 있다.

이제라도 바꿔야 한다. 더 이상 국민들이 세금내기 위해 적금 들거나 당장 돈이 없어 빚을 지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작은 불편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더구나 세금 내는 국민이야 말로 애국자이자 정부 재정의 유공자인데 우대는 못해줄 망정 추가적인 부담을 줘서는 안 될 일이다. 필요하다면 법인말고 개인만이라도 수수료 부과를 면제해야 한다. 미룰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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