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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규제개선 종합 과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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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규제개선 종합 과제 건의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1.10.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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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무조정실에 전달
건설 9건, 노동 5건, 신산업(수소경제, 의료·제약) 4건 등 총 31건
전국경제인연합회 현판.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매일산업뉴스] #1. 임플란트 환자의 경우, 치조골(잇몸뼈) 재건을 위한 뼈이식이 필수적이다. 이전에는 치조골 이식재료로 기증받은 사체·동물 뼈 등 인공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진료실 외부기관에 위탁을 맡겨 가공해야 했다. 그러나 최근 환자 본인 치아를 이식재로 사용하는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이 개발되면서, 진료실 내부에서 바로 발치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본인 치아를 이용하게 되면 인체 부작용이 적고, 임플란트 치료기간이 짧아지는 등 환자에게 장점이 많다. 그럼에도 현행 규제는 뼈이식재 처리를 ‘외부에서 처리하는 기관’으로 한정하여 환자에게 유리한 신기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 정유사업자 A사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사업장의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려고 했으나 과도한 비용 발생이 예상되어 포기했다. 현행 규제상 폐수 재이용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장의 폐수는 충분히 공업용수로 재활용할 수 있는 물이며, 사업장에서 최종 수계로 방출할 때는 허용기준에 맞춰 처리하므로 환경오염의 문제도 없다. 그럼에도 A사는 규제 때문에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같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담은 ‘2021년 기업규제 개선과제’를 7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신산업(수소경제, 의료·제약 등) 분야 4건, 건설·입지 9건, 노동 5건, 민간투자사업 5건, 유통 3건, 법정부담금 3건, 기타 2건 등 총 31건의 규제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전경련은 신산업 분야 규제 관련 ▲공공주택특별법상 특별관리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허용 ▲프로판(C3) 충전시설에 수소충전소 설치허용 등 총 4건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미래 신산업으로 각광받는 수소 자동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수소충전소 설치가 시급하다며, 공공주택특별법상 특별관리지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다.

현재 특별관리지역 내에서 휴게소, 주유소, 자동차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은 허가를 받아 구축할 수 있으나, 수소충전소는 설치할 수 없다.

건설·입지 분야에서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입력 방식 개선 등 9건의 과제를 제시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는 공사 계약시 원도급계약 공사개요, 수급업체, 보증금 납부내역 등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변경시마다 수시로 재입력해야해 과도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경련은 전자 시스템 기입사항을 계약 변경시마다 수시로 입력하지 않고,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입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폐수의 공업용수 재활용 허용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관련 제도개선 등을 건의했다.

현행법상 폐수 재이용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해 공업용수가 부족한 사업장에서 충분히 재이용 가능한 폐수를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경련은 폐수가 최종적으로 방류될 때 처리 과정을 거치므로 환경상 문제가 없는데도 현행 규제가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이 절실하다”면서 “수소경제, 의료 등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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