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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전에 뿔난 SK이노베이션 "美특허심판원, 오히려 LG무효가능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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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전에 뿔난 SK이노베이션 "美특허심판원, 오히려 LG무효가능성 인정"
  • 김혜주 기자
  • 승인 2021.01.15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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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내용 왜곡...아전인수식 여론 호도"
"ITC소송과 절차중복 이유로 단순 기각"

[매일산업뉴스 김혜주 기자] LG에너지솔루션(구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소송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연초부터 설전이 붙었다. 한동안 잠잠하던 양측의 감정싸움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SK이노베이션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특허심판원(PTAB) 결정의 본질적 내용을 왜곡하면서 아전인수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소송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특허무효소송과 관련해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특허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복잡한 미국 소송 절차 중 일부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마치 실체법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판단이라고 왜곡하며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4일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IPR) 8건 모두에 대해 조사 개시를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배터리 모듈 관련 IPR 1건은 지난해 9월 30일 조사 개시가 결정돼 진행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SK이노베이션은 "이번 배터리 이슈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침해 등의 근거도 없는 왜곡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대기업다운 정정당당하게 대응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오히려 PTAB가 절차적인 이유로 특허무효심판 조사개시 요청을 각하하면서도, 본질 쟁점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 특허의 무효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중인 특허소송과는 별개"라며 "현재 진행중인 ITC절차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가 무효임을 다투는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한 내용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이 신청한 특허무효소송(IPR)의 각하 사유

SK이노베이션은 "통상 원고가 ITC 또는 연방법원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는 해당 절차에서 특허 무효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특허의 세부 쟁점별로 특허 무효심판(IPR)을 제기해 왔다"면서 "PTAB는 작년 초부터 IPR 결과보다 소송 결과(ITC, 연방법원)가 먼저 나온다고 판단되면 중복 청구를 이유로 IPR의 개시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미국 특허청장이 2020년 9월 24일 이같은 결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을 독려하는 취지의 발표를 했고, 그 후 PTAB는 ITC 소송에 계류중인 특허에 대한 IPR을 모두 각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정책에 따르면 PTAB가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쟁점 8개에 대한 IPR을 각하한 것은 소송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이같은 정책에 따른 것에 불과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게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다.

◆PTAB, 오히려 '합리적 무효가능성 제시' 평가

SK이노베이션은 "오히려 PTAB은 위 이유로 IPR을 각하하면서 그 결정 이유에 '특허의 무효성과 관련해서는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8건 중 6건에 대해 SKI가 합리적인 무효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판단'했다"면서 "특히 ‘517특허'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효 근거(a reasonably strong case on unpatentability)를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 IPR 개시는 ITC소송이 아니기 때문

LG에너지솔루션이 IPR을 제기한 SK의 특허는 ITC가 아닌 연방법원에만 계류된 것으로, IPR조사가 개시됨에 따라 현재 연방법원 소송 자체는 중지돼 있는 상태다.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피고가 제기하 IPR이 개시되면 대부분 소송이 중지된다는 점에서 중지되지 않은 ITC와 다르며, 미국 특허청 정책변경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조사개시가 된 것에 불과하다고 SK이노베이션은 설명했다.

TAB가 절차 중복을 이유로 조사개시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과 관련해서도 "미국 내에서도 권한 남용이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미 애플과 구글같은 기업들도 이런 결정의 부당성을 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PTAB의 이런 정책 변화에 따라 IPR 각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미 염두에 두고 대응해 왔었다"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의 근거없는 여론 왜곡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대규모 글로벌 로펌의 조력을 받는 이번 소송전에서 이같은 절차적 차이를 잘 알면서도 이를 무시한채 LG에너지솔루션의 IPR만이 받아들여진 것이 특허 무효성에 관한 다툼에서 우위를 점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 임수길 밸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미국 정부 정책 변경이 사건의 실체 판단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PTAB가 결정 이유에서 명시한 무효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ITC 절차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향후 절차에도 정정당당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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