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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CJ 장남 이선호씨 집유 판결에 항소....'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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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CJ 장남 이선호씨 집유 판결에 항소....'양형부당'
  • 최재석 기자
  • 승인 2019.10.2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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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 이선호(29·사진)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29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 당시 이선호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 12부(재판장 송현경)는 지난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호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이선호씨에게 2만7000원 추징을 명령했으나 보호관찰이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 범행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중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들여온 대마는 모두 압수돼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선호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쯤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 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관 당국에 적발될 당시 그의 여행용 가방에는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개가 담겨 있었고, 어깨에 메는 백팩(배낭)에 도 대마 사탕 37개와 젤리형 대마 130개가 숨겨져 있었다. 또 올해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이선호씨는 이재현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다. 그는 CJ제일제당에서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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