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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CJ그룹 장남 이선호씨, 1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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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CJ그룹 장남 이선호씨, 1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9.10.24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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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사진)씨가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 48일 만이다.

이선호씨는 이날 오후 3시경 인천구치소를 나온 직후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변종대마를 밀반입과 구속을 자청한 이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선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차에 올라탔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선호씨에게 2만7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보호관찰이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중한 범죄"라면서도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들여온 대마는 모두 압수돼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선호 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쯤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 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해 4월 초부터 8월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변종대마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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