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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vs 尹 "위법·부당한 처분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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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vs 尹 "위법·부당한 처분에 법적 대응"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0.11.24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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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초유의 일
윤석열 "정치적 중립성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점 부끄럼 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을 발동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에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즉각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후 6시5분쯤 서울고검 기자실을 직접 찾아 이같이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며 “그간 법무부는 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했다.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과)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장관 사건등 주요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총장 조사 관련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이에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장관으로서 총장이 직무 수행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오늘 징계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 명령했다”고 했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은 징계혐의자를 대상으로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9일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계획했으나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대해 윤석열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법적대응하겠다"고 맞섰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오후 추미애 장관 브리핑 직후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 다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추미애 장관은 평검사 2명을 대검찰청으로 보내 윤 총장을 상대로 대면 감찰 조사를 시도했었다. 검찰 내부에선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감찰권’을 탈법적으로 활용하는데 이어 이제 징계권까지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 인사들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착수와 직무 배제 및 억지 감찰 등을 바탕으로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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