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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복수의결권 시행 ... 벤처기업 70.8% "활동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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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복수의결권 시행 ... 벤처기업 70.8% "활동하겠다"
  • 문미희 기자
  • 승인 2023.11.16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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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관련 설문
도입을 계획 중인 벤처기업 47.6% "향후 3년 이내 도입 예정"
도입시 ‘발행요건 충족’, ‘주주 동의’, ‘주식대금 납부’ 등 어려움 예상
12월 6일 설명회 개최
벤처기업협회 로고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로고 ⓒ벤처기업협회

[매일산업뉴스]오는 17일부터 비상장 벤처기업 대상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벤처기업의 70.8%가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당장 시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벤처기업협회는 16일 벤처기업 291개사를 대상으로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 의향과 도입시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벤처기업의 70.8%는 향후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52.4%가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향후 3년 이내’(30.1%), ‘1년 이내(13.1%)’ 순이었고, 시행 즉시 도입하겠다는 기업은 4.4%에 불과했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투자 유치 미계획(44.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친인척 우호지분 충분(20.0%)’, ‘주주 반대 및 발행주식의 3/4 동의 부담(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발행요건 충족 (31.1%)‘, ’총주주 동의(29.4%)‘, ’주식대금 납부(18.9%)‘, ’보통주 전환(10.3%)‘ 등으로 나타났다.

비상장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창업주이면서 누적 100억원 & 마지막 50억원의 투자유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마지막 투자에 의해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으로 하락하거나 최대주주지위를 상실해야 한다.

또한 가중된 특별결의(발행주식총수의 3/4 동의)로 정관을 개정한 후, 가중된 특별결의로 복수의결권주식 신주를 발행하게 된다.

한편 벤처기업협회는 오는 12월 6일 서울 구로구 소재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벤처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어렵게 도입된 만큼,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글로벌 벤처에 도전하는 벤처기업이 많이 늘어나길 바란다”며 “협회도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컨설팅 등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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