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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광장-인권위, '공급망 실사 대응' 토론회 ... "규제보다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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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광장-인권위, '공급망 실사 대응' 토론회 ... "규제보다 지원 절실"
  • 이강미 기자
  • 승인 2023.09.18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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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근 변호사 "수년내 국내 기업에 영향 ... 선제적 대응 필요"
송세련 인권위원장 "향후 입법과정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 충분히 이뤄져야"
한국경제인협회가 18일 서울 여의도동 FKI타워(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법무법인 광장,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공급망 실사 대응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송세련 인권경영포럼 위원장, 법무법인(유) 광장 시민석 ESG센터장, 법무법인 광장 설동근 변호사, 한국경제인협회 유정주 기업제도팀장.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인협회가 18일 서울 여의도동 FKI타워(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 광장,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공급망 실사 대응 토론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송세련 인권경영포럼 위원장, 법무법인 광장 시민석 ESG센터장, 법무법인 광장 설동근 변호사, 한국경제인협회 유정주 기업제도팀장. ⓒ한국경제인협회

[매일산업뉴스]독일과 유럽연합(EU)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급망 실사법이 국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수출장벽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공급망 실사법 도입시 규제보다는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FKI타워(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인권·환경 실사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실사 대응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등의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계기로 국내에서 공급망 실사법 도입의 의미, 문제점 및 기업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급망 실사법은 기업경영 활동이 인권 및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기업 스스로 식별·예방·완화하고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미 지난 1월부터 독일에서는 공급망 실사법이 시행됐고, 올해 말에는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EU 공급망 실사법이 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새로운 수출장벽'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정주 한경협 기업제도팀장은 "공급망 실사에 대해 유럽에서도 유럽 각 단체간 입장차가 커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우리 기업이 느끼는 부담도 무거운 만큼 법제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팀장은 “법제화를 하더라도 공급망 실사에 대한 규제보다 인프라 구축, 정보제공, 교육 등의 지원이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광장 설동근 변호사는 "수 년 내로 EU 수출·비수출기업 구분 없이 대다수 국내 기업들이 인권·환경 실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법률을 반영한 실사지표, 하도급법·상생협력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위험요인을 제거한 세밀한 공급망 실사 이행체계 구축과 이를 반영한 계약서 수정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설 변호사는 “현재 발의된 공급망 실사법안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을 부과하며 감독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세련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포럼 위원장은 "향후 입법논의 과정에서 인권·환경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검토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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