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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가스요금 가구당 월 5400원 오른다 ... 15.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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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가스요금 가구당 월 5400원 오른다 ... 15.9% 인상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2.09.3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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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준 평균 3만3980원→3만9380원
음식점·목욕탕 등 영업용도 16.4∼17.4% 인상
도시가스 요금인상 ⓒ연합뉴스
도시가스 요금인상 ⓒ연합뉴스

[매일산업뉴스]10월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15.9% 오른다.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5400원씩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2.7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을 바꿔 확정된 정산단가 인상분(MJ당 0.4원)과 이번 기준원료비 인상분(MJ당 2.4원)을 반영한 결과다.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MJ당 16.99원에서 19.6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9.32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인상률은 ▲주택용이 15.9%이고,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은 16.4%,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은 17.4%다.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연중 평균 가스요금은 월 3만3980원에서 3만9380원으로 월 5400원 오른다.

정부는 정산단가를 올해 세 차례 올리기로 이미 작년 말에 확정한 바 있다. 이에따라 정산단가는 올해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7월 1.23원에서 1.90원으로 인상됐고, 다음달에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한 차례 더 오른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 가스공급 차질로 액화천연가스(LNG)국제가격이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최근 환율이 1400원대까지 급등하면서 요금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에 연동해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천연가스 현물가가 동북아 LNG현물가격(KJM)기준으로 지난해 1분기 100만 btu(열량 단위)당 10달러에서 올해 3분기 47달러로 4.7배 급등했다. 최근에는 환율까지 급등하며 수입단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불어난 미수금도 요금인상의 주요 원인이다. 미수금은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손실액으로, 지난해 말 기준 1조8000억원 수준이었던 가스공사의 미수금(손실금)이 올해 2분기 기준 미수금은 5조1000억원으로 약 3.5배 급증했다. 

미수금이 지나치게 누적되면 겨울철 천연가스 도입대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가스요금을 인상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천연가스(LNG) 수입단가 상승 추세에 비해 가스요금은 소폭만 인상됨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다"며 "올해 미수금 누적치가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최소한의 수준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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