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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준범감시안에 재판부 판단은? "실효성 위해 전문심리위원 구성, 재판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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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준범감시안에 재판부 판단은? "실효성 위해 전문심리위원 구성, 재판에 참여"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0.01.17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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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총 3명의 전문심리위원 구성해 재판 참여 결정
박 전 대통령 탄핵주심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추천..."특검·변호인측도 이달 말까지 추천"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으로 운영돼야만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어"
특검측의 삼바 분식회계 의혹 사건 자료, 증거 채택 안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삼성이 만든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재판에 전문심리위원을 참여시키기로 결정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이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을 위한 수단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해 별도의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4번째 재판을 열었다.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설립과 권한, 향후 활동 계획 등을 재판부에 설명했다. 이는 재판부가 지난달 6일 재판에서, 향후 정치권력자로부터 똑같이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일종의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제시해달라고 이재용 부회장 측에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변호인의 설명을 들은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돼야만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면서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전문심리위원 3명을 재판에 참여시키겠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민 중에는 삼성의 (준법) 약속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삼성의 약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엄격하고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한다면서, 이달 말까지 특검과 변호인도 후보 1명씩을 추천해 달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2월 14일 오후 2시5분 공판준비기일로 정하고, 일주일 전인 다음달 7일까지는 전문심리위원이 평가할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명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사건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대법원 유죄 판단에 대해 피고인(이재용 부회장)도 다투고 있지 않다"면서 파기환송심인 이 재판에서는 승계작업 일환으로 이뤄지는 각 현안과 구체적 대가관계를 특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체적 입증을 위한 증거조사는 사실 인정이나 양혀 측면에서 모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신청한 서면증거 중 개별 현안관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파기환송심에서 채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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